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적용 적극 추진

LH 대경본부, 대구경북권 사업설명회 18일 개최

2019-04-14     민미경 기자
▲ 대상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은 '삼양 디스커버리센터'는 민간기업과 건축가의 자발적인 녹색건축실현 의지가 돋보인 건축물로서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저변 확대와 파급에 기여할 수있고, 녹색건축을 배우려는 학생과 관심이 있는건축주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입면디자인과 중앙 아트리움을 중심으로하는 심미적․조형적 완성도가 높고, 녹색건축 통합설계 매뉴얼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축가의 노력이 인상적이며, 건축적 컨셉과 친환경적 원리의 결합을 통한 디자인 프로세스가 돋보인다.출처 : 건설이코노미뉴스(http://www.cenews.kr)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방식을 도입, 적극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LH는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방식의 주택매입을 위한 대구경북권 사업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시세의 30% 수준)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 전반적인 주택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LH의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경북 매입지역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와 경산시가 대상이다.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접수 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와 공급을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2부에서 방문접수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간의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