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세 추가 연납제도 시행.

4월1일까지 미리 연납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 제공.

2019-03-19     민미경 기자

대구시는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하며 4월1일까지 미리 연납하는 경우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 연납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할인 받게 된다.

올해 1월 연납한 자동차세는 32만465대, 750억원으로 지난해 1월 30만1772대, 721억원 보다 1만8693대, 29억원(6.2%p)이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