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당 대표 후보자 황교안·오세훈 출마자격 있나?

입당한지 3개월이 안된 책임당원, “피선거권 있는 책임당원 자격 미달”

2019-01-26     민미경 기자
김진태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황교안·오세훈 두 사람의 당대표 출마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격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당헌(6조 1항 2호)에 의하면 책임당원인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있다. 또 당원규정(2조 2항)에 의하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황교안, 오세훈처럼 입당한지 3개월이 안된 분들은 책임당원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당대표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들이 출마하는 건 환영한다고 했지만 당의 규정에 어긋나는 출마까지 환영할 순 없는 일”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편법으로 책임당원 자격을 얻으려고 한다면 당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