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법정구속...서지현 “진실 밝히는 길 험난”

2019-01-24     강종호 기자. 이강문 대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려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눈시울을 붉히는 서지현 검사...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서지현 검사는 “진실을 밝히는 길이 이처럼 헌난하다”면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임을 토로했다. 안 전 검사장이 구속된 23일 서지현 검사는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검사장의 법정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심경을 이 같이 밝힌 것이다.

이날 서 검사는 우선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감사하다”면서 “진실을 밝히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현직 검사로서 성추행 피해를 밝히기까지도 어려웠지만, 그 후에도 각종 음해와 모함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심각했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최근에도 자신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여성 검사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자신이 그동안 밝혀왔던 것과 같이 최근 사건의 피해자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고 가해자에게는 경고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태근 전 검사장의 법정구속을 이끌어 낸 이른바 ‘서지현 발 미투’사건은 서 검사가 지난해 검찰 내부 정보망에 성추행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되었다.

서 검사는 이 글에서 2010년 10월 말,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고발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지난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이용, 자신을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등 인사보복을 했다고 폭로했다.

즉 서 검사는 당시 자신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경력 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남에 있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전보였다면서 명백한 인사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안팍에서 논란이 일자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진위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비위를 감추기 위해 인사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이날 재판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법정구속을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인사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 규정 가운데 경력검사가 지방검찰청 소속 소규모 지청에 배정되면 다음 인사 때 우대한다는 내용의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가 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서 검사처럼 경력검사를 지청에 연달아 배치한 사례가 없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안 전 검사장이 원칙과 절차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