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김태우, 신재민은 양심적 공익제보자"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괴롭힘 즉각 중지해야”

2019-01-05     이강문 대기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4일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 조직과 뜻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태우 전 감찰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인 KT&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고발 했다"며 "또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고영태를 의인이라고 칭송하며 '공익제보 지원 위원회'까지 만들어 내부고발자를 지원한다고 했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정권을 잡은 뒤 정부와 집권여당이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 고발하면서 폄하와 인신공격까지 한 것은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및 '민간기업 장악'시도라는 반자유적, 반시장적 위헌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한 공작이자 탄압행위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많은 폭로와 양심선언을 기대한다. 또한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의 조직과 뜻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공익제보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3, 제4의 김태우, 신재민과 같은 양심선언을 막으려는 본보기성 부당한 제재이고, 보복이며, 괴롭힘이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변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고발을 즉시 철회할 것과 폭로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