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3법 물타기, 자유한국당 규탄 및 법안통과 촉구

곽상도 노골적으로 법안내용과 전혀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법안소위 회의를 방해.

2018-11-27     정수동 기자. 이강문 대기자.
▲ 사진 = 민중당 경북도당

사립유치원 3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이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3법 물타기 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면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민중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등의 정당 단체는 2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에 위치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한것.

민중당 대구시당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리 유치원 퇴출, 유치원 비리 근절, 국공립 유치원 확충 △한유총, 비리유치원과 한통속 자유한국 규탄 △사립유치원3법 통과 방해 자유한국당 규탄 △사립유치원3법 조속한 통과"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중당은 법안 논의 과정을 먼저 말했다.

민중당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유치원 3법’ 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노골적으로 '우리 당의 안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법안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회의를 방해했다. 실제로 이 법의 법안소위원회 통과를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렇듯 ‘사립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면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유재산의 성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사립유치원 3법'의 취지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서 받은 유치원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2014년 사립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려 했으나, 한유총이 '시설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방해해 무산시킨 사례와 2017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실시하려 할 때, 한유총이 집단휴업으로 강력반발하여 12월에 결국 폐기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결국 한유총은 말로는 사립유치원만을 위한 회계시스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회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내려는 법안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계속해 "사립유치원은 ‘사인’의 영역이 아니다"면서 "그 동안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개발이 수년 째 지연된 것도 사립유치원이 '사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개발 회계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현재 학교영역에 있는 초·중·고(국·공립,사립)와 국·공립 유치원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똑같은 학교인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학부모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사립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불안과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