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음주운전, 처벌 더욱 강화해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동승자도 패가망신할 정도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근절

2018-11-12     이강문 주필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지난 9월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의식불명이 됐다 지난 9일 끝내 사망한 윤창호씨의 영결식이 11일 치러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고 관련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여야는 ‘윤창호법’(음주운전처벌강화법)을 조속히 연내 통과하려 호들갑을 떨고들 한다.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문제를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앞길이 창창한 한 젊은이의 인생을 순식간에 망쳐버린 어처구니없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때문이다. 지난 9월 25일 부산에서 휴가 나온 20대 병사가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불행한 사건이다.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그러자 피해자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 글에 25만명이 동의하자 문 대통령이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한 것이다.

일명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 없다. 술을 마시면 인지력, 판단력, 주의력과 주변 상황에 대한 반응시간 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사고의 위험도 한층 커진다. 일반 교통사고가 1000건당 26명이 숨진데 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1명으로 치사율이 20% 가량 높다.

우리나라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음주운전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3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03명, 경북은 253명이다. 부상자의 경우 대구는 9459명, 경북은 1만2399명 등 총 2만1858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대구의 경우 2013년 1263건, 2014년 1205건, 2015년 1119건, 2016년 929건, 2017년 883건 등 총 5399건이었다. 경북은 2013년 1728건, 2014년 1678건, 2015년 1611건, 2016년 1278건, 2017년 1213건 등 5년간 총 7508건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처벌 강화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도 세 번에서 두 번 적발로 바꾸는 '투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음주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20년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음주운전은 무서운 중대범죄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한순간에 무고한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다. 이를 알면서도 "설마 걸릴까" "한번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는 당연하다. 더불어 운전자 의식도 중요하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나와 남을 위해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더 강력한 처벌로 음주운전을 하루속히 뿌리 뽑도록 적극 법률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고 바란다.

이외에도 스마트폰과 인터넷매체를 통한 음주운전 처벌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함께 음주한 사람은 반드시 운전을 하지 말도록 행동을 자제시켜 주는 노력을 관습화해 가야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재앙을 부르는 음주운전은 근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