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전국 광역의회 중 5번째 사용내역 공개

징계 임의규정으로 제재 한계 지적…구·군의회 확대 주목·노동이사제 도입 조례는 유보

2018-10-17     민철기 기자

16일 오전 폐회한 대구시의회 262회 임시회에서 시민단체들이 꾸준하게 요구했던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 수정안’이 의결돼 구·군의회로의 확대여부가 주목된다.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추진비가 엄연한 세금인데도 쌈짓돈처럼 함부로 쓰고 집행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온 뿌리 깊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시의회가 받아들인 셈이다.

광역의회 가운데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에 이어 대구시의회가 5번째다.

대구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공개로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면서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일부 아쉬운 점도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심야시간휴일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공적 활동과 무관한 의원들끼리의 식사 등을 제한하지 않은 점은 조례의 신뢰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특히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 조치를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어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부당사용에 대해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 서구의회는 17일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심사하고 북구의회도 연내에 조례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른 의회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달서구의회와 달성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