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부터 기본요금 2800원→3300원-거리·시간요금도 14.1% 인상.

최저임금 인상 업계 경영난 심야·시계외 택시요금 5년 10개월 만에 중복할증 적용

2018-10-14     장현준 기자
▲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줄지어 있다.

대구시는 12일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 2013년 1월 1일 이후 5년 9개월 만에 중형 택시요금을 14.1% 올리는 등 11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중형)은 기본요금 2800원,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15㎞/h이하)은 34초당 100원이다.

지난해 5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및 유지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운송원가 변화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을 대구시에 신청했다.

대구시는 이에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운송원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비용을 포함, 택시 1대당 1일 기준 운송원가는 15만9000원인데 비해 운송수입은 13만9000원으로 약 14.1%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검증용역안을 토대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택시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0일 교통개선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2일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34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 32초당 100원(2초 축소)으로 14.1% 인상됐으며,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500원 인상), 거리요금 114m당 200원(36m 축소), 시간요금 27초당 200원(9초 축소)으로 24.6% 인상됐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 2400원, 거리요금 136m당 100원, 시간요금 33초당 100원으로 14.2% 인상됐으며, 경형택시는 기본요금 2200원, 거리요금 143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으로 14.7% 인상됐다.

또한 경산지역 등 시계 외 지역 운행 시 현재는 단일할증(20%)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당요금 근절 및 현실화를 위하여 심야 및 시계 외 요금 중복할증 (40%)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종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요금인상은 업계의 경영난 호소, 낮은 운수종사자 소득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시민이 원하는 택시 서비스수준에 부합하기 어려워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