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민족 최대 민속명절 앞두고 서민 민생법안 조속히 서둘러라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도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2018-09-11     이강문 주필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회사 등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부터 시행돼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상가 세입자들도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만 받아 놓으면 '상가임대차보증금-국세,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일반채권' 순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이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주요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지난달 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처리를 미뤘다.

현재 여야가 협의 중인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이중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규제완화법과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패키지딜’ 원칙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서로 직접적 연관이 없는 현안 혹은 법안들을 연계해 일괄 처리하는 방식의 ‘패키지딜’은 국회 정당 간 협상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협상 방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 일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이 결국 재벌에 길을 터주는 법이 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진척이 없다.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은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각 당 지도부가 처리에 큰 공감을 이뤘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아직 전체 의원 공감대를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뒤로 밀렸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 내 이견 조율과 여야 간 입장차 등을 감안하면 최종합의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돼 보인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사람도 늘어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여야는 ‘패키지딜’에 얽매이지 말고 하루 속히 합의를 도출해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