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박사 첫 광주재판 혐의 인정하지않아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 “추후 증거조사 보면서 결정”

2018-08-30     이강문 대기자
▲ 사진=블로그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불구속)된 보수 논객 지만원(7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씨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인식과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임종석이 1990년 국가보안법 등 10개 사항으로 처벌받은 1심 판결문 내용을 내가 요약했다"며 "내용을 보면 임종석은 당시 불과 나이 23세 밖에 안되는데 국회로 1만2000명과 함께 쳐들어가서 화염병 수백개, 쇠파이프, 죽창 등으로 경찰관 106명을 전치 3개월까지 되도록 쓰러뜨린 후에도 정열이 멈추지 않을만큼 공산주의에 광분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종석이 직접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머리 속에 어떤 사상이 있는지 직접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권 판사는 지씨가 공판 중에 임 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묻자 "추후에 증거조사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면서 보류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를 밝히면서 "임 실장이 실제 종북 서열로 비서실장이 되거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를 학습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지씨가 임 실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씨는 지난해 임 실장을 '주사파', '빨갱이', '종북', '국가 파괴자'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십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임 실장 측은 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지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지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 실장이 주사파인 이유를 설명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씨는 지난 5월31일 임 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