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선거법·정치자금법 혐의 제외, 오늘 영장실질심사 밤늦게 결과

2018-08-16     이강문 대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지사가 16일 오전 경남도청에 출근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종료를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30분 시작돼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특검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 지사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15일 오후 9시께 김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 범행을 인지·승인한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범행을 사실상 주문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의 이 같은 판단에는 드루킹의 공범으로 현재 구속된 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32)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둘리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한 인물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확인했지만, 김 지사 측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제외된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를 위한 '카드'로 남겨뒀다는 관측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