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경로당’ 세우는데....마을 주민 갈등 사연은!

2018-08-14     권민재 기자. 이강문 대기자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토지. 사진=권민재 기자.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일원의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칠곡군과 마을이장, 공무원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논란이 일고 있는 토지는 국가소유의 남원리 1192-1 전 410㎡이다. 이 토지는 마을주민 강 아무개 이 아무개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문제는 칠곡군이 최근 도로였던 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경로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일고 있다.

해당 토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 소유주 이 씨 등은 만약 위와 같이 경로당이 건립 건립되면 자신들의 소유의 토지는 맹지로 전락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토지 소유주 이 모 씨는 “그동안 문제의 토지를 진입로 및 도로로 이용하여 과실 농사를 경작해 오고 있다”면서 “그런데 토지의 관리청인 칠곡군이 경로당을 짓는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상에 흙 및 돌 등으로 북돋우는 바람에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진출입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지난 4월 4일 오랜 기간 도로부지였던 이 건 토지가 도로용도 폐지처분이 칠곡군수 명의로 내려졌다”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나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의를 구하거나 심지어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씨는 계속해서 “칠곡군청 공무원들은 2016년 4월 경 해당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먼저 신청한 사실 있으나 지주 1명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칠곡군청 건설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같은 해 6월과 7월 칠곡군 건설과와 복지과 등에 경로당 건립시 저희 토지가 맹지 또는 재산권이 크게 침해됨으로 건립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칠곡군 복지과는 경로당 신축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추후 마을의 경로당 신축이 있을 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그럼에도 칠곡군청이 아무런 통보 없이 갑자기 국유재산 용도를 변경하고 경로당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면서 “비록 일정 부분을 도로로 남겨놓더라도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은 기정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경로당 건설이 불필요 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해당 토지 인근에는 거주 주민들도 몇 없고 또 근처에 경로당이 있어 굳이 이 지역에 세울 필요성은 없다”면서 “복지사업이 우선이라고는 하나 군민의 혈세를 더 중요한 곳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칠곡군청은 “현재 소송중인 사안”이라면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세워진다고 하여도 민원인들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맹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