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가 더 중요

당리당략 셈법에 국민의 여망을 뒷전에 두는 구태 정치는 국민의 신뢰을 받을수 없다.

2018-07-31     이강문 주필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를 이끌어 제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법 개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여야합의안 도출을 주문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가며 이번에는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의장의 발언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동조로 일단 분위기 띄우기에는 성공한 모양새다.

대한민국 헌법 10장에 개헌 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그것이 대통령이 발의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데 그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문 의장의 개헌 주장에 군소 야당이 힘을 싣는 모양새여서 개헌에 주목된다.

실제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 등 논의를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개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민주주의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때로는 일부 세력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악법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 학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헌법 정신에 의거하는 헌법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토의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헌 또는 헌법 개정이란 성문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해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그 변경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대의 입헌주의적 헌법이 성립된 이후로는 헌법을 성문화하고 그 개정을 곤란하게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의 안정성을 기도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헌법일지라도 사회적·정치적 시세의 변동으로부터 초연할 수는 없으며 또한 헌법을 영구불변화해 그 개정을 절대로 불가능하게 한다면 오히려 혁명 등의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사태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인정하게 된다.

헌법 개정을 발의하는 방식은 대개 그 나라의 최고 입법 기관에서 해당 의원 다수의 발의를 기준으로 해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지만 효력을 발의하는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민개헌넷 또한 헌법이 제정된 지 70년 동안 국민이 참여해 주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헌법이 개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적폐청산과 성 평등, 소수자 권리 보장, 사법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위한 촛불의 열망이 담긴 개헌이 기필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금의 정치권을 질타한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민생과 정치, 그 어느 곳에도 방점을 찍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라 협상카드를 주고받은 전례가 허다하다. 제20대 후반기 원구성이 그렇고, 크고 작은 민생 경제 법안이 그랬다.

심지어는 드루킹 특검도입 때도 진실규명의 차원보다는 여야는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기에 바빴다. 이 같은 차원에서 문 의장을 필두로 여야가 공감한 개헌카드는 더 이상 여야간 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면 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에 부합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야간 당리당략적 셈법에 따라 국민의 여망을 뒷전에 두는 구태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을 받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