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범어풀비체 지역주택조합 임직원 업무상배임 등으로 경찰 고발.

조합장 권모씨를 비롯한 조합이사 3명.

2018-07-30     민철기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4동 범어풀비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권모(63.남)씨를 비롯한 조합이사 3명이 업무상배임, 횡령, 알선수재, 알선수뢰, 기타 등의 혐의로 지역 언론사인 양파방송, 뉴스(대표 이강문)로부터 30일 경찰에 고발 당했다.

고발취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업무상배임, 횡령, 알선수재, 알선수뢰, 기타 등 취재 결과 비리 의혹적 협의가 의심됨에 따라 제2. 3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고발이유

1) 시행 및 시공사 자격에서 우선 건이 있는 K건설에서 2018년 5월 27일 조합 총회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업체인 S건설로 시공사가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와 경위.

2) 피고발인들이 서울업체인 S건설과 금융대출회사인 A증권과의 시공사 선정

대가로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리행위가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

3)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 관련 정보공개 변조행위 중 사문서 위조 행위.

4) 조합에 선임된 공인회계사가 시공사 선정대가로 조합장과 협의하여 특정 호수를 지정하여 무자격자인 회계사 부인명의로 매매가10억 상당의 아파 트 1채를 선정대가로 취득한 의혹 행위.

5) 조합에 선임된 공인회계사가 특정지위를 이용하여 향 후 있을 A증권과 의 알선수재 및 알선수뢰 의혹 행위.

6) 공인회계사 특정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파일시공업) 지명하는 의혹 행위.

7) 조합 내 정산 및 기타 사문서 위조 의혹 행위 등등 이다.

*주택조합 비리 의혹 관련 증거및 입증 자료는 경찰 조사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