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대구 범어4동 G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대기업으로 교체…조합원 분담금 상승과 비리의혹?

G조합, 2016년부터 안정적 공사 수행한 기존 시공사서 대기업 시공사로 교체 강행에 모든 피해 고스란히 조합원 몫...

2018-07-25     이강문 주필
▲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주택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G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가 지역 향토 중견 K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 분담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G주택조합은 지난 5월 정기총회를 갖고, 향토 K기업으로 알려진 기존 시공사에서 서울 대기업으로 알려진 S사를 조합의 시공사로 교체했다. 여기에 지역주택조합의 추가분담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지만 당시 정기총회 등에서 시공사가 S사로 변경될 경우 3000여 만원에 달하는 조합원 분담금이 발생한다는 설명과 조합원들의 우려에도 G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강행해 조합 안팎에서는 상당한 잡음이 흘려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기존에 선정된 시공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업무대행권을 인수해 지주 사업설명회 2차례 개최와 토지 매입 작업 완료한 동시에 조합원 모집과 설립 인가, 창립총회 개최 등 1년여 넘게 안정적으로 공사 관련 임무를 착실히 수행했다.

업계는 조합 내 추가 분담금 상승의 대표적인 예로 불투명 조합운영, 회계관리, 횡령 등을 기준으로 밝히고 있지만 갑작스런 시공사의 변경으로 분담금이 상승할 경우 결국 조합원들이 모든 피해 등을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어 교체 배경에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비리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조합원 A씨는 “갑작스레 새롭게 선정된 S사는 대구지역 건설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수천여 만원에 달하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우려에도 조합이 총회를 통해 시공사 교체를 강행한 것에 조합측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기존 시공사와 S사의 견해 차이로 공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이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갑작스레 시공사 교체 배경에 불미스런 검은 커넥션 등의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임원들의 비리의혹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업계는 조합 내 추가 분담금 상승의 대표적인 예로 불투명 조합운영, 회계관리, 횡령 등을 기준으로 밝히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시공사 설계변경비와 공사지연비 등의 발생으로 분담금이 상승할 경우 모든 피해는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조합측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던 기존 시공사에서 총회를 통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교체된 서울 대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조합이 조합원들의 회비로 사실상 무모한 도박을 벌였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지역주택주합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주의 할점은 다음과 같다. 

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탈퇴나 자격상실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조합가입 계약서 작성 전 장차 설립될 조합에 적용될 조합규약도 요구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조합규약에도 탈퇴 등을 어렵게 하거나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각종 독소조항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다.

분양대행업체 직원이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곧 관할 구청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땅 계약서 사본들에 대한 확인이나 조합설립 인가신청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 확인해야 한다. 일단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된 후 조합규약에 탈퇴시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의 동의를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특별한 경우 자격 상실되는 경우가 있으나 분담금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고, 조합이 대부분 재정적으로 파탄상태여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시한번 더 주의를 환기하는 바이다.

한편 대구 수성구 범어4동 G조합은 다가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교체 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기존 시공사 측은 조합원들의 제2차 3차 피해 발생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