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 정보 표시 유명무실,

2018-05-29     이강문 대기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남녀 화장품들이 정보표시가 확실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물론, 안전할 권리, 선택할 권리 등까지 모두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16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상위 제품 중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의 정보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했다.

▲ 이미지...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 갈무리

소비자주권은 해당 10개 제품(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회사제품)의 회사별 로드샵을 방문, 현장 확인과 구매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임도 아울러 발표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소비자주권 자료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화장품 제품의 정보 표시 자체가 유명무실 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 엉망이었다.

우리나라의 법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1차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 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포함)인 2차 포장에 성분, 내용물 의 용량 또는 중량, 가격, 기능성화장품표기, 주의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바코드 표시 별도정리)을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비자주권' 조사에서 주요 화장품 회사 제품은 제품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 가독성 떨어졌다. 즉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인 성분, 사용기한, 주의사항 등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알 같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문제로 나타났다.

또 실효성 없는 나열식 성분표시도 문제였다. 수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된 화장품은 성분 함량 표시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됨에도 성분 항목만 표시되어 있을 뿐 함량표시가 없어 성분표시의 실효성이 없었다.

사용기한의 판독도 어려웠다. 제품의 유통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기한 표시가 업체 자의적으로 제조번호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가격표시도 부실했다.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가격표시가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다. 여기에 유명무실한 바코드도 문제였다. 조사대상 제품의 바코드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화장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바코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13조, 세계 9위의 시장규모이며, 특히 남자화장품의 경우, 세계 2위의 시장규모, 1인당 화장품 구입비용은 세계 1위로 올라설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런 문제는 시급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화장품에서 검출된 중금속 안티몬과 같이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소비자 불안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소비자 필요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는 표시 등은 물론 성분함량 표기 추가, 사용기한 분리 표기, 예외 없이 의무적인 가격표시, 실효성 있는 바코드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물론, 안전할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