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설정 총무원장 3대 의혹 PD수첩이 파헤쳤다.

2018-05-02     이강문 대기자

MBC PD수첩이 불교계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반발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대한 3대 의혹을 파헤쳤다. 그리고 방송은 예상대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이들을 비판하고 불교계 정화를 말한 명진 스님 등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가 된 것이다.

이날 방송된 의혹의 주인공들인 설정 총무원장은 덕숭문중 수덕사의 방장, 현응 교육원장은 해인사의 주지를 역임한 우리나라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을 대표하며 자천타천 큰스님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숨겨진 은처와 자식이 있으며, 학력을 위조하고, 사유재산을 소유한 의혹도 있는데다, 성추행은 물론 절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모텔 등에서 거액을 결재하는 등 갖가지 비리 의혹이 있다는 고발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세간에 충격파를 던지기에 충분한 사안인 것이다. 우선 PD수첩은 설정 스님에 대한 의혹이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숨겨진 처자식(은처자) 의혹, 학력 위조 의혹, 사유재산 의혹 등 의 세 가지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여러 의혹이 제기된 설정스님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PD수첩 화면 갈무리

그리고 이런 의혹에 대해 설정 스님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약속하며 총무원장 자리에 올랐으나, 해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PD수첩은 그에게 제기된 '은처자(숨겨놓은 처자식) 의혹을 세밀하게 추적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공개에 따르면 1999년 설정 스님의 딸로 지목되는 여성 전 모 씨는 설정 스님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벌였다가 취하했다.

하지만 그 전 씨는 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설정 스님의 친인척, 형제, 외가 등지로 끊임없이 주소지를 옮기다가 마지막으로 총무원장 선거직전 케나다로 떠난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 이날 방송은 설정 스님이 딸로 지목되는 전 씨에게 10여 년간 거액을 송금해 온 통장의 계좌내역을 확보,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계좌 송금내역은 설정 스님과 설정 스님 친인척 명의로 여러 차례 거액이 전 씨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지어는 사찰 명의로도 입금이 되었다.

▲ 설정 스님과 그 친인척이 전씨에게 송금한 내역...PD수첩 갈무리

설정 스님과 가족이 전 씨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돈을 입금한 정황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제작진은 설정 스님과 전 씨와의 관계를 풀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추정했다.

PD수첩은 재산 문제에 쏟아진 의혹도 짚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설정 스님의 형인 대목장 전 씨는 수덕사 인근에 2만 평 토지에 13개 동 규모의 한국고건축박물관을 세웠다. 이후 고건축박물관이 자금난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자, 이를 되찾아 와서 가등기를 한 사람은 동생 설정 스님이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은 경매자금 50억의 출처와 차액 15억이 어디로 간 것인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설정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서울대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했다가 서울대가 '서울대에 입학 졸업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자,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 출신이라며, 서울대를 다닌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한 학력위조 의혹도 조준했다.

▲ 설정 스님이 서울대 출신임을 말했던 증거들...PD수첩 갈무리

이날 방송에 따르면 설정 스님은 자신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소문이 난 것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정 스님은 스스로 자필 이력서에 ‘서울대 수료’라고 썼다. 자신의 대담집에서도 10여 쪽에 걸쳐 서울대 입학과 대학 생활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고 서울대에서 촬영한 사진까지 제시했다. 이에 많은 불교 신도들은 설정 스님이 서울대를 나온 스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다고 방송은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진실과 도덕 정직성이라며 설정 스님은 여전히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MBC가 이날 불교계 의혹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PD수첩에 대해 조계종은 지난 25일 "MBC PD수첩이 객관적 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무분별하게 방송하려한다"며 방송을 막아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피디수첩 취재자료와 근거 그리고 편집영상을 MBC로부터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신청을 기각했다.

그리고 기각 사유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방송을 금지시켜야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방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MBC PD수첩은 예정대로 방송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