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라도 상류사회 광주법관들의 인격해부

2018-04-10     지만원 박사
▲ 지만원 박사

5.18은 북한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고, 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의 고위 권력층에 포진해 있다.

광주법원의 부장판사 5명, 일반판사 10명은 법리도 짓밟고 증명해준 사실도 짓밟으면서 오로지 광주시장과 5월 단체 깡패들이 요구하는 대로 막가파식 판결문들을 썼다. 저기가 광수라며 소송에 나선 전라도 것들은 흐리고 작은 사진 몇 개씩 내던져 놓고 “이 사신을 보면 맨눈으로도 내가 제xx광수다” 이렇게 주장했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법원 5명의 부장판사들은 전라도 것들의 주장이 다 옳다며 인용을 강행했다. 영상 전문가를 무조건 멸시하면서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일말의 설득력이 없다 했고, 비슷하게 생긴 북한 사람들을 연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지 무식한 판결문을 썼다.

해남에 사는 80대 중반의 노파 심복례, 처음에는 도청 무장군병 한 가운데 서있는 제62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했다. 이창한 부장판사는 그 주장을 인용해주었다. 1개월 후 심복례는 자기가 62광수가 아니라 했다. 5.23. 도청 안에서 남편의 시신이 든 관을 붙들고 울고 있는 제139광수(홍일천, 김정일 첫 부인)가 자리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규, 최인규, 김상연 부장판사는 이 주장이 옳다며 인용해주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노파가 남편의 시신을 처음 본 시점은 5.30. 망월동에서 썩은 시체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5월 23일 도청에서 남편의 관을 붙들고 울고 있었다는 것인가. 애를 업고 올라온 여자가 아기는 어디다 두고 혼자 관을 잡고 울었다는 것인가?

박남선은 제71광수라고 주장했다. 우리 변호사는 증거자료와 법정신문을 통해 박남선이 사기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다. 그런데도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김상영, 박일성 부장판사들은 무조건 박남선의 주장이 옳다며 인용했다. 이들 판사들은 다 전라도 출신 부장판사들이다.

부장판사라면 사회적 얼굴이 있어야 하고 판사로서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5명의 부장판사들은 경건한 법복을 입고도 체면이고 철학이고 없다. 인간쓰레기라 할 수 있는 전라도 저자거리 인생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타 지역 국민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거의 인간 취급 하지 않는다. 이는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 있는 마그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 꼭 필요한 것은 전라도 양심세력들의 출현이다.

그 양심 세력은 전라도 부장판사 급 인물들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상류사회에 속하는 5명의 부장판사들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전라도에서 출현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전라도 것들” 경멸이 가득한 이 표현은 결국 광주법원 5명의 부장판사들과 그들 밑에서 일하는 또 다른 10명의 청년 판사들에게도 꽂혔다. “전라도 것들은 부장 판사들까지 이 모양이니!” 한마디로 전라도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1. 이창한 권오을 유정훈 판사(제21민사부) 사건: 2015카합636 발행및배포금지 가처분

2015.7-9월 사이 광수 호외지 1,2,3호가 전국에 뿌려지자 4개 5월 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기념재단)와 박남선 심복례가 발행 및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신청일은 2015.9.23. 결정문 발행일은 9.25. 주문은 인용이었다. 화보를 발행하거니 배포하면 1회당 200만원을 원고(신청자)들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도둑재판-날치기재판이라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을 냈다.

이창한 부장판사의 결정문 요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호외지 보도내용에 대한 인정사실]

1) 5.18은 북한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고, 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의 고위 권력층에 포진해 있다.

2) 현장얼굴들 중에 끼어 있는 박남선과 심복례의 얼굴을 놓고 각 황장엽과 리을설이라는 주장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3) 5.18은 북한군과 김대중 및 그 추종세력이 내통해 일으킨 여적폭동이이기에 5.18 관련자들은 여적죄로 처벌돼야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북한특수부대와 한편이 되어 종북행동을 보이고 있다.

4) 2015.5.18. 광주에 김정일-김대준 캐릭터가 등징했다는 허위 기사까지 보도했다. 5) 청주유골 430구는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던 유골들이다. 6) 광주천주교 신부들은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에 북한원전에 있는 시체얼굴을 발행하여 계엄군을 잔인한 집단인 것으로 모략했다.

[적용법리] 2003마1477 표현의 행위가 피해자 명예에 우월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민주화운동의 성격] 전두환은 5.17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대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 내란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법률 및 판결 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 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이에 5,70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지만원 등의 죄]

위 6개의 인정사실은 5.18의 공식화된 성격에 정면 배치된다. 지만원 등이 그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 내놓은 근거는 오로지 ‘현장 사진 속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현직 북한 간부들의 사진들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 이는 결국 5.18관련자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각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 2) 제71광수는 황장엽 얼굴이 아니라 박남선의 얼굴이 맞다.

3) 심복례가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제62광수는 리을설의 얼굴이 아니라 심복례의 얼굴이 밎다.[결론]채권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2. 김동규 박세황 김소망(제21민사부) 사건: 2015카합749 기처분이의 결정일: 2016.6.2.

[주문]:이창한 판사의 주문과 동일

지만원 박사 | j-m-y82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