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군공항 밤낮없는 전투기소음…‘커퓨타임 연장’주목

90~120 dB 살인적 소음 동·북구 주민들 불면증 호소-커퓨타임 7월 종료.

2018-02-20     민철기 기자

밤낮없는 전투기와 여객기소음을 호소하고 있는 동·북구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 일보직전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투기소음은 90~120 데시빌(dB)이나 된다. 이는 살인적인 소음이다. 주택가 공사장소음도 70 데시빌(dB)되면 환경법상 규제대상이 된다. 90 데시빌(dB)을 상회하는 여객기 소음도 보통 아니다. 항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

2000년 이전에는 밤낮없이 비행하던 전투기도 주민들의 반발에 작전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저녁 9시 이후에는 비행하지 않는다. 현재 여객기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운항하지 않고 하루 종일 운항하고 있다. 즉 커퓨타임(curfew. 야간비행금지)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다.

이러한 밤낮없는 소음에 주민들은 몸서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무시하고 실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고 동구청에서는 이런 댓가로 쥐꼬리만한 보조금에 눈을 감고 있다.

이러한 작태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구공항 활성화보다 주민의 생존권이 우선이다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다.

2005년까지만 해도 밤 9시 이후와 아침 7시전까지는 여객기를 운항하지 않았다. 2006년 아시안게임때 외국선수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주민대표간에 한시적으로 저녁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전투기 소음이 없는 김해국제공항의 커퓨타임은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다.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렇게 대구공항이 밤 12시까지 연장된 것은 이재만 전 동구청장 시절부터다. 2014년부터 대구시는 어용주민 대표를 앞세워 밤 12시까지 새벽 5시 이후는 비행할 수 있도록 K-2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현재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당하기만 하고 있다.

운항시간 연장허가권자는 K-2 공군부대장이다. K-2는 동구청과 주민대표의 동의가 있어서 현행의 비행시간을 연장해 주었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소음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주민대표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시민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에 앞장서고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투기소음에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는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도록 여객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는 11전투비행단장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다.

현행의 커퓨타임 허가는 오는 7월까지다. 만약 현행대로 또다시 연장해 준다면 주민들과 K-2부대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민들의 동의 없이 현행대로 허가해 준다면 11전투비행단장의 지휘력을 성토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와 전 주민 서명을 받아 승진불허 등의 진정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최성덕(종탁)회장 (전국군용비행 피해주민연합회)은 “정말로 기가 찬다. 주민동의도 없이 어용주민대표를 앞세워 대구시에서 몇 푼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야간비행금지 시간을 연장하도록 해준 동구청과 어용인간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11전투비행단장이 더 밉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현재 주민들의 직업군이 다양해서 밤새 일하고 새벽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새벽에 비행하는 항공기 소음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심각하다. 열대야에 잠을 설쳐야 하는 주민들은 밤새도록 여객기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이중으로 고통 받는 등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소음피해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우리뿐이다.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야한다. 실적에 혈안이 되고 있는 대구시 방침에 제동을 걸어 피해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기와 같이 야간비행금지시간은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7시 이전까지는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현행의 커퓨타임이 오는 7월 종료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주민공청회 등 주민 동의 없는 커퓨타임 연장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대구공항 운항 횟수도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1전투비행단과 대구시 및 동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