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다문화 가족의 많은 이혼은 국제적 장벽이 약화.

결혼 이민여성들을 위한 소통망 구축과 관련법 개정이 절실.

2018-01-27     이강문 주필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다문화가족이란?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서로 다른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칭하는 말이다.

정의=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을 일컫는 용어로, 국제결혼 가족, 혼혈아처럼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며, 국제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새터민 가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황=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증가, 외국인 가족의 대두와 함께 증가해왔다. 이는 근대 이후, 즉 1950년 6·25전쟁 이후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부터, 1980년대 산업화와 더불어 외국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 2010년대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 및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이 포함된다.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확산은 주로 아시아 여성들이 혼인 적령기를 놓친 한국인 남성들과 결혼하면서 이루어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의 국제결혼건수는 4,710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4만 3,121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전체 결혼건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대부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점과 대책 =다문화가족은 가족 간 언어 소통의 어려움, 육아 및 자녀 교육에서 비롯되는 곤란 및 갈등,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국제결혼 자녀의 차별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자국 문화와 현지 문화의 차이, 생활 습관 및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

201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이유는 '배우자의 이혼 강요, 경제 갈등'이 약 42%, '가정폭력'이 약 32%, '남편의 가출'이 약 12%였으며, 한국인 남편의 경우는 '아내의 가출'이 약 32%, '결혼 조건 속임, 가치관의 차이'가 약 30%, '본인이 아내를 폭행함'이 약 7%였다.

이와 같은 갈등들은 가족 구성원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해가는 자세, 천천히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 등을 통해 서로 변화해가며 맞추어 가야하며, 이에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인식 개선, 한국어 교육 지원, 생활 문화 체험 지원, 다문화가족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 대구경북 지역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 배우자와의 갈등, 출산과 자녀문제 등으로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결혼 이민 여성은 이혼 후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혼 후 남편의 폭력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고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한다. 그러나 정작 이혼 후에는 언어차이로 인해 제대로 된 소송도 걸지 못하고 위자료도 못 받은 채 이혼만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한다. 이 용어는 국제결혼 가정, 혼혈아처럼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뤄진 가족을 말한다.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장벽이 약화돼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제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생겨났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이유는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났으며 외국과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 중에서 상당수는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문제, 가정 폭력 등 가족 관계의 어려움과 낮은 경제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의 전통을 이어 왔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화도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편견을 버리고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혼이라는 꿈을 안고 온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한국은 차갑고 냉정하기만 한 곳이다. 그리고 결혼 이민 여성들은 이혼을 당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 또한 많다. 이는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러 온 이민여성들을 단순히 외국인노동자로 여겨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위해 한국에 오는 여성들 모두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이혼 후 곧바로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고 나라에서 내쫓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다. 결혼 이민여성들을 위한 소통망 구축과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

외국인여성들의 상당수는 결혼 후 집안일과 문화적응 그리고 남편의 폭력 등에 휘둘리다가 이혼을 당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쫓겨나다 시피 해 본래의 나라로 돌아간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결코 아름답지 못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