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 자유한국당의 지역기득권 고수 행태를 강력히 비난 여론…획정위원회 개점휴업 상태.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12월12일)이 지났지만, 대구·경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 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 관련, 대원칙을 결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획정을 미루고 있다.
국회일정과 무관하게 인구증감과 기존 읍면동 비율을 적용해 예상되는 선거구획정(안)을 갖고 주민공청회 및 정당, 의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는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논의도 없이 시간에 쫓기듯 선거구가 획정되는 잘못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하루속히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대해 시·군·자치구 의원들이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3~5인 선거구를 늘려도 대구·경북의 정치환경으로는 다인 선거구의 2인선거구 쪼개기가 재현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의 기초의원 선거구 44개 가운데 68.1%인 30곳이 2인 선거구이다. 3인 선거구는 14곳이며 4인 선거구는 아예 없다. 경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심지어 비례대표마저 1인만 선출하는 곳이 적지 않아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 싹쓸이를 통해 다양성은 원천 봉쇄되고, 민의는 왜곡돼 의석 몰아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구·경북지역의 정당들은 자유한국당의 지역기득권 고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구·경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3~5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 마련과 비례의석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