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여 께어나라 누가 뭐래도 난 무죄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하 수사팀)이 발표한 소위 ‘국정원 댓글관련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김용판 청장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양파방송에 상세한 입장을 밝혀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문 그대로 게제한다.
1. 나는 2년간에 걸쳐 재판을 받았고, 1심.2심의 무죄판결에 이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나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인 K모씨의 컴퓨터를 디지털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축소은폐토록하고, 허위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토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년간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1심,2심의 무죄판결에 이어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2년간에 걸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K모씨의 ID, 닉네임 문제, 분석키워드 문제, 분석실에서 녹화된 127시간의 cctv 동영상 분석, 나의 통화내역 등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모두 다루어졌다.
특히, cctv 동영상은 법정에서 하루 종일 ‘검증’까지 하였다. 이러한 치열한 재판과정을 거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2.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정말 형사법상의 대원칙이 맞는가?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자들로부터의 음해는 끊이지 않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자.
먼저, 나를 기소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씨는 2017.7.5. jTBC에 출연하여 나의 통화내역을 제대로 캤으면 유죄판결이 났을거라는 취지의 얼토당토 않는 발언을 무책임하게 한 적이 있다.
나는 대포폰을 쓴 적도 없었고, 당시 정치인과의 통화는 민주당 김현 의원과 두차례 전화 받은 것이 유일했다.
jTBC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17.11.11. “분석관들이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김용판이 지시하여 삭제했다”는 식의 출처불명의 왜곡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뒤질세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2017.11.12. “국정원 댓글 조작수사 중심 김용판 전 서울청장 이실직고하고 법적책임을 져라”고 하면서 jTBC의 보도내용과 같은 소리를 근거사례라고 무책임하게 되뇌었다.
이들 모두 수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수사내용을 알만한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을 근거로하여 큰소리를 쳤을 것인데, 도대체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저열한 행태와 왜곡된 사회문화를 보고나서 우리나라가 과연 대법원 확정판결의 권위가 지켜지는 법치주의 나라가 맞는 것인지, 나아가 헌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진짜 형사법상의 대원칙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가슴아픈 일이다.
3. 수사팀은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인 김병찬씨를 이번에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증혐의로 기소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바 그중, 나와 관계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① 보도자료 : “2012.12.14. 서울청 분석팀이 K모씨의 컴퓨터 디지털 분석중 텍스트 문서파일을 복원하여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 정치관여, 선거개입 사이버 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내부보고를 하였다”
⦁사실관계 : 분석팀이 텍스트 파일을 복원했기 때문에 분석이 빨라질거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치관여, 선거개입 사이버 활동 사실을 확인하여 내부보고 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나의 재판과정에서 이미 자세히 밝혀진 바 있다.
② 보도자료 : “실제 수서서는 위 파일을 접수한지 불과 이틀만에 정치관여성 게시글을 다수 찾아내 수사를 본격화 한 바 있다.”
⦁사실관계 : 나의 재판 당시에도 검찰측에서 위 논리를 내세웠지만 명확하게 법정에 제시되어 증명된 것은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K모씨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분석결과 그대로 선거개입으로 볼만한 것이 실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날인 12월 16일로부터 3주가 더 지난 2013년 1월 8일, 수서서에서 K모씨의 휴대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담당검사의 아래 기각사유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임의로 제출받은 노트북 등으로 강제수사를 상당히 진행하였음에도 정치관련 댓글, 게시글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정치,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추천,반대행위 태양의 정도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보도자료 : “수서서에서 요구한 100개의 키워드를 무시하고 3~4개의 키워드 검색을 하는 것은 정치,선거 사이버 활동이 발각되지 않도록 추출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사실관계 : 나의 재판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수서서에서 요구한 100개의 키워드는 사이버수사 문외한인 직원에게 인터넷을 보고 무작위로 뽑도록 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네이버, 사람, 병력, 수임료, 연설, 강금실, 사랑채’등 100개의 키워드 대부분이 무의미한 것이었고, 당시 이 100가지 키워드를 활용하여 분석하기로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등 4개의 키워드로만 분석한 것이 아니라, K모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ID,닉네임 40개를 합쳐 총 44개의 키워드로 분석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보도자료의 내용은 마치 김병찬씨의 주도하에 4개의 키워드로만 분석된 것인양 오해하기 쉽도록 되어있다.
실제, 이러한 보도자료로 인해 44개의 키워드로 분석한 실체적 진실은 간 곳없고 “4개로 축소된 서울청의 키워드 분석에서는 정치관련 댓글이 나오지 않았다.”(2017.12.11. 연합뉴스)는 식의 왜곡된 보도가 줄을 이었다.
충분히 검토되어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 행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4. 2013.6.14.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나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내가 짜맞추기 분석과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하는 등 국기문란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축소, 은폐의 한 사례로 분석실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동영상의 일부를 공개하였고, 이는 진실인양 급속도로 국민속으로 펴저 나갔다. 나의 명예는 한없이 훼손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법원에서의 cctv 검증결과 공개된 동영상 사례는 거두가 절미된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금껏 그 누구하나 유감을 표명한 자는 없었다.
이미 몇 차례 인용한 적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에 나오는 결론 부분의 일부 내용을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검사의 주장과 논리가 우연적이고 지엽적인 사실의 조각들을 성글게 엮어 그 안에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이 있음에도 피고인(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전제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 법원에 허여하는 바가 아니다”
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팀의 행태에 대해 “만약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그렇게 수사하여 그렇게 발표하였고, 무죄판결이 났다면, 당연히 검찰의 재수사가 들어갔을 것이고 아마 경찰은 초상집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던 어떤 경찰선배의 말이 지금도 아련히 들리는 듯 하다.
5. 검찰의 위증사건 수사는 어떤 기준점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나의 재판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된 것 중에서 K모씨의 것으로 확인된 ID,닉네임의 처리문제가 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은희씨는 나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검찰에서의 참고인 조사시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서울청에서 분석결과자료를 수서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ID,닉네임 목록이 빠져있었다고 시종일관 진술했다.
그가 말한 “ID,닉네임이 없어 분노했습니다.”라는 말은 수많은 언론기사에서 다루어졌고, 나를 비난하는 주요 근거 사례로 정말 많이 인용되었다.
나를 수사한 검찰수사팀은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권은희씨의 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이를 공소장에 적시하였다.
그러나 재판진행중에 이것이 진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전달된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부랴부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실이야 말로 권은희씨가 최소한 ID,닉네임과 관련해서 위증했다는 것을 검찰이 인정한 셈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권은희씨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권은희씨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모해위증죄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정말 놀랐던 것은 무죄 판결문에 ID,닉네임과 관련된 검토와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다.
알고보니 공소장 자체에 ID,닉네임과 관련된 위증문제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이번에 김병찬씨가 위증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보고 검찰의 위증죄 처벌 기준점은 과연 무엇인지 더 궁금하게 되었다.
권은희씨의 경우 모해위증죄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 위증죄는 배제하고, 모해위증죄로만 1심에 이어 2심에도 계속 기소하였는지?
모해위증죄 기소건이기 때문에 ID,닉네임과 관련된 위증문제는 검토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로 그 부분을 미쳐 못챙겨 빠지게 된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떤 말 못할 사유로 빠지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다.
권은희씨의 무죄확정판결 이후 언론의 보도를 통해 무리하게 기소한 검사를 징계해야 된다는 말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의 위증죄에 대한 처벌기준점이 더욱 궁금해지는 것이다.
6. ‘편견’과 ‘선입견’ ‘내로남불’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상생’과 ‘공평무사’가 지배하는 사회를 소망한다.
금년 한 해 언론을 포함한 세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4자성어는 아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 아닐까 싶다. 그 다음으로 4자성어는 아니지만 ‘댓글천하’로 불릴만큼 댓글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나 또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이래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댓글을 다 모은다면 아마 몇 만 건도 넘을 것이다.
2012.12.15. 내가 친인척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한 ‘백송식당’건은 지금도 인터넷상에서는 증거축소, 은폐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린 장소로 버젓이 남아 있으니 알만 할 것이다.
이런 악성댓글과 관련하여 최근에 만난 야당의 모 여성 정치인의 말이 생각난다.
“좌파들이 온갖 악성 댓글을 양산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면 독버섯 재배를 방조하는 것과 같고, 결국 우파는 죽게 된다. 나는 나에 대한 악성댓글이 올라오면 변호사를 통해 즉시 고발조치 한다. 김청장께서도 이런 경우에 적극 고발하기를 권유하고 싶다.”
아마 이 글이 언론지상에 알려지면 틀림없이 수많은 악성댓글이 달릴것으로 짐작된다. 이번에는 모정치인이 나에게 권유한 말대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검토할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
한편 나는 이 정부든 그 누구든 문제된 적폐를 찾아내서 척결하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이 없다.
다만 그 기준이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사건에 대해 선입견이나 편견에 젖지말고, ‘내로남불’의식에 매몰되지 않은채 ‘공평무사‘한 잣대가 적용되길 소망할 따름이다. 그 때 비로소 상생의 사회가 구현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래와 같은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긴 글을 맺는다.
“편견을 깨는 것은 원자핵을 쪼개는 것보다 더 어렵다.”
2017.12.12. 前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