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통일된 이사장, 이사, 대의원 선거 금감원 규정 규율 필요하다.
전국적 새마을 금고가 이사장, 이사, 대의원 선거 선출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끼리 지속적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갈등의 원인은 금고 이사장, 이사,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하느냐, 대의원을 선출해 간접선거로 하느냐가 문제이다.
전국적으로 현 금고 집행부 이사장들이 차기 이사장, 이사 선거를 직접선거에서 간접 대의원 선거로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를 소집해 현 직접선거로 진행해왔던 이사장, 이사 선거를 대의원을 뽑아 간접선거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의원 선거 규정과 규약'을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여기저기서 갈등이 불거지는 현상들이다.
대다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사 선출 방법은 조합원들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 직선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대략 1999년부터 20여년을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 금고 이사장들이 “직접선거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2,000여명 내외 이었지만 지금은 1만 2만 여명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많은 금고들이 “총회 참석 인원도 예전에는 150~200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1,000명이 넘어 총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대의원 선거 규약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변명들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현행 직접선거 유지를 주장하는 새마을 금고 임원 임기 내에서 선거규약들을 바꾸려는 꼼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발들하고 있다.
이사장, 이사 선거 직선제가 시대적 흐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문화를 20년 30년 전으로 역행하려 하는 데에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바뀐다면 차기 이사장 자리 또한 현 이사장들이 구축한 대의원 총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이사장 자리는 집단 내에서의 협상과 대물림으로 이어져 ‘야합의 온상 새마을 금고가 아닌 헌마을 금고’가 될 소지가 높다.
새마을 금고가 전국적으로 이사장, 이사 선거를 놓고 이처럼 갈등을 빚고 있는 데에는 집행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은 민·관을 할 것 없이 언제나 선거방식을 놓고 이권과 권력투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 이사 선거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금감원의 통제하에 통일된 규율과 규정이 필요하다. 새마을 금고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한지붕 한가족의 그나물에 그밥 격으로 금고 연합회 자체에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감독 및 감사 검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마을 금고 연합회 차원에서 모든 새마을 금고 이사장, 이사 선출 방식에 관한 규율과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회 어느 분야이든 야합과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마을 금고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고 지역민에 무한 봉사 환원한다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새마을 금고 임직원은 하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197호).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고 및 연합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금고의 설립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고의 회원은 당해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금고의 회원수는 100인 이상으로 하고 회원은 출자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1회원이 가질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회원의 환급청구권은 탈퇴한 다음날부터 출자금은 2년간, 예탁금 및 적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회원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금고는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을 한다.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금고의 사업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금고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하며, 연합회장은 금고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 금고는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관할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둔다. 금고는 연합회에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금고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연합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의 사업을 한다. 연합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운영한다. 금고 및 연합회는 준비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금고 및 연합회는 주무부장관이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