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금수만도 못한 인면수심의 몰염치 철면피의 작태.
여의도 국회가 작년 8월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법률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개정 한 사실도 너무 놀랍거니와, 올 1월부터 지급된 수당항목을 3월에야 확인 됐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엄청난 특혜는 국민이 볼 때에는 거의 최고 대우에 가깝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모두가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이번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가 국민의 세금으로 너무나 많은 특혜가 지급되고 있다. 정치 자금법 법안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국회의원이, 매번 국회에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늘 싸우는 장면이다.
올해 1월부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지난해 8월 이같이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늘 말은 언제나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민생 법안을 비롯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야 간 충돌, 그리고 민생 법안 계류중, 통과되지 못하기 일쑤다.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늘리는 법안을 74건의 법안에 슬쩍 끼워 넣어 신속히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 신설로 자녀 학비는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당 44만6,700원이며 중학생의 경우 분기당 6만2,400원을 한도로 지급되고 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대해서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다.
국민의 따가운 비난도, 언론의 비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뜯어고쳐도 국민은 달리 할 일이 없다는 게 한스러울 뿐이다. 이날 통과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 보좌관은 이제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증가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1명당 보좌 직원 공무원(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었다. 앞으로는 인턴 1명을 줄이는 대신 8급 공무원 1명을 늘리게 된다. 인턴 1명을 8급 비서로 전환하려면 연간 6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돼야 하는 만큼 당연히 국민적 여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매 사안 정쟁은 기본이고, 사소한 일도 말꼬리를 잡으며 진흙탕 냉,온탕 싸움을 하면서도 진즉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얼씨구로 하나 된 모습을 보인다.
정말로 창피하지 않은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관들의 급여를 빼돌린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공무원 증원엔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이 아닐수 없다.
작금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고, 보좌진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다. 세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1억 4000만 원)이며, 국회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6억 원이 넘는다. 입만 열면 민의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들의 앞으로 행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