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시민감시단, 보건복지부 횡포 맞서 국민저항권 선언,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양파방송 이강문 대기자] =경북 포항에 5.4의 강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지진이 발생한 날에는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다.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공기 온도가 무척이나 차갑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지난 11월 13일 시작한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캠프의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부둥켜안고 야간에도 외로이 캠프를 지키는 한사람이 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다. 강세호 총재는 지난 17년간 민간 노인복지인들의 권익보호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상담과 노인복지인 들이 바르게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시민의 모임을 이끌고 있다.
강 총재는 지난 2012년 7월 창립된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장을 시작으로 지금은 시민의 모임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수석회장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총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의 자격으로 지난 11월 1일 공식적으로 ‘장기요양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시작했다. 유명 IT기업 대표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강세호 총재가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60이 넘은 나이에도 왜 험난한 시민운동의 일선에서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강 총재는 지난 17년간 우리나라 보건복지행정이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많은 파행과 기상천외한 사회주의적으로 접근한다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2008년 7월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가장 큰 공헌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국가가 해온 행정서비스 중 대국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로 발전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 공양과 관련한 세태가 급변한 가운데 부모님들의 노후 질병이 더 이상 자녀들의 가족 갈등의 불씨로 자리 잡는 것을 막아내면서 새로운 효도 문화를 창출했다.
국가행정서비스의 이처럼 큰 성공의 뒤안길에는 국가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공적 사업추진 못지않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85%에 달하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숨은 공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립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민간인들이 장기요양에 참여하면서 부정이 만연하고, 서비스는 엉망이 되고 또한 운영자들이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아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노인학대의 주범이라고 까지 오도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확산에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과 어용교수, 언론이 합세하여 가세하고 있다.
‘설마 국가의 파트너로서의 민간 장기요양인들을 죽게야 하겠어?’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인들을 기만하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차례대로 죽이고 시설의 대형화, 공공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 첫 번째가 순수한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 시키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사회복지기관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에게도 의무적 준수를 강행하도록 개정하는 노력을 줄기차게 해왔다. 민간이 거세게 반대하자 부정적 로비와 향응제공, 의정회의 과제 순서 바꿔치기 등 야만적 방법으로 개정법을 통과시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둘째,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공산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적정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법을 바꾸어 놓았다.
세 번째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자연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수가’의 인상을 억제했다. 매년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되는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지금까지 99% 인상되었지만 급여수가는 동 기간 9%~24% 수준으로 인상되는 데 머무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그밖에도 미인가시설의 시설 보강 후 인가 조건으로 지급한 ‘로또자금’의 저당권의 해제 기한을 당초 약속한 10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해 주지 않아 별도 개보수 등의 시설보강을 자비로 들여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 점이다.
이와 함께 현실을 무시하고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개인 돈 들여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 구법시설 유예기준, 2년 만에 건물을 구입해서 새로 설치 신고하지 않으면 문을 닫게 한 ‘단기보호 전환시설 유예기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법을 만들어내고 이를 강제화 하였다.
더구나 장기요양분야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 만행의 작태는 모든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공포의 현지조사나 근로기준법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장기요양 인사관리기준 등에서 잘 나타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통계에서도 현지조사를 통한 부정의 80% 정도가 잘못된 인력배치기준 및 상식이하의 인사관리 기준의 결과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설설치 미 운영, 인력배치기준이 상이한 직원이 60~80인 이상이 되는 입소정원 100인 이상 요양시설이나 직원이 달랑 4명밖에 없는 입소정원 9명 이하의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똑 같은 평가지표를 사용해서 평가한 후, 소규모 시설의 평가 결과가 나쁘니 서비스가 나쁜 시설이고, 나쁜 시설이나 퇴출시켜야 한다는 법을 만들고 있다.
공익복지법인과 민간장기요양기관 같은 잣대는 불합리.
시설의 보강비는 인건비 지원이 별도로 지급되면서 후원금까지 자유롭게 받으며 이에 더하여 급여수가를 받아 운영하는 공익복지법인과는 달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공단의 급여수가 만으로 운영한다.
공단의 급여수가에는 민간이 기관을 설치할 때 사용된 토지매입비용이나 건축/설비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의 상환이나 이자비용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른 조건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공익법인과 민간기관의 운영을 획일적인 잣대로 관리하면서 급여수가에 종사자의 임금을 모두 충분히 지급했는데 왜 임금을 적게 주면서 체불하느냐고 질책한다.
여기에 요양보호사의 권익만을 부르짖는 민주노총이 가세하여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든다. 뿔난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왜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왜 공익기관에게 적용해야할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복지부는 ‘공적 사회보험으로 급여수가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같은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으로 급여수가를 지급하는 의원과 병원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는가?’라고 물으면, 복지부는 ‘그곳은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초등학생 이하 수준의 답변을 한다.
더 재미나는 실제 대화 장면이 있다. 어느 요양시설 원장이 물었다. ‘왜 민간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너희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서 비영리기관이니 재무회계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그 원장이 복지부에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가 공익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 기관이라면 공익복지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설보강비나 인건비 지원금 등을 우리 민간에게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당신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이니 지급할 수 없다’라고 답변한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아닌가? 공공성, 투명성 모두 좋은데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나 정책이 수두룩하다. 이러한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으려면, 공익법인과 민간의 역할과 책임,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장기요양인들 국민저항권 발동 한다!
이렇게 엉켜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공익법인 위주의 편파적인 제도 운영,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강세호 총재나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은 보건복지부나 관련기관에 수없이 많은 제도개선 민원을 냈다. 위헌소송, 규제개혁위원회, 청와대 국정자문위원회, 국회 탄원서,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원제기를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허무했다.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민원을 접수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면 ‘민간 도둑놈’이라고 치부하면 그것으로 끝이 났고, 위헌소송을 하면,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 126조의 공익적 목적이란 전쟁이나 국가재정에 치명적인 파탄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지 장기요양에 해당되는 일이 아님에도 그렇다.
그래서 화가 난 민간장기요양인들이 모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중심으로 죽기 전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다. 바로 국민저항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저항권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민간 장기요양인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자 국민저항권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래서다. 헌법 제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119조, 헌법 제126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운영되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정책에 대항하여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고 그 이름을 ‘장기요양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 분수대에 마련된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캠프’에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이 릴레이로 단식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몰려 그 사연을 유튜브나 페이스북등 SNS 방송에 게재하고, 그 내용은 한꺼번에 모아져 보건복지나 청와대, 규제위원회, 국회 등에 보내진다.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한다. 오는 19일(일)에는 82세의 노인 과 70세의 기관장이 2일간 단식투쟁에 참여한다.
기본권 회복운동이 이제 시작이라 어설프다. 하지만 이 운동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자행하는 공권력의 횡포를 막아내고 우리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어르신을 행복하고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유토피아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은 확실하다. 기본권 회복운동은 성경에 나온 대로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