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달성군의회 A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대구 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
[취재 = 양파TV 이강문 대기자 / 편집=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대구시 달성군의회(의장 하용하) 자유한국당 소속 A 군의원에 대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5년 경부터 달성군 다사읍에서 함께 동업을 하던 B씨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수억 원을 몰래 가로챘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믿었던 동업자 ‘군의원’ 때문에 10년간 신용불량자.
달성군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대구 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됐다. A의원이 돈을 편취한 것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당해 억울하다면서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다.
B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4년부터~2006년 11월경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서 대신부동산이라는 간판을 걸고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했다. 사업자등록증은 B씨 명의였다. 이들은 당시 매곡리 473번지 일대에서 건축이 추진 중이던 75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의 매입 용역사업을 맡아 진행했다.
동업자였던 A씨 명의로 시행사인 L사와 부지 매입을 완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비는 약25억 상당으로 하였다. 하지만 아파트사업이 잘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행사인 L사는 2007년 1월 초순경 시행사업 전권을 시공사에 팔아넘기고 사업을 정리했다.
사업정리에 앞서 L사는 몇 차례에 걸쳐 용역비 6억원 상당을 사업자등록증상 대신부동산 대표인 B씨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문제는 통장관리를 A씨가 하고 있으면서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후 2008년 초순경 B씨에게 남대구 세무서에서 25억 상당의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세 및 소득세 4억3천8백만 원 상당과 지방세 2,500만원 합계 4억6천3백만 원 상당이 미납되었다고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날라 왔다. A씨가 B씨를 속이고 L사로부터 약25억 상당을 받아 혼자 편취하여 일어난 피해였던 것.
B씨는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곧 바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둘이 동업하면서 결재를 못 받아 돈이 없는 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부동산 사무실을 죽곡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나에게 일만 시켜서 미안하다며 당시 시가 3000만 원 정도 나가는 부인 소유의 부동산을 넘겨주어 그 당시에는 무척 고맙게 생각했고 또한 세무서에서도 바로 결손처리 해주겠다고 하여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B씨는 10년 남짓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B씨는 지난 2015년 9월경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나머지 돈은 성명불상의 제3자 명의로 20억 원 가량으로 입금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L사와 돈 거래한 내용을 B씨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돈을 착복하려고 입금사실을 속이고 일체 돈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속여 왔던 것.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곧 바로 2015년 9월경 군의원실로 찾아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은 못 만난 후 며칠 후 웨스턴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군의원에게 따져 물으면서 결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요구했다.
그런 일이 있고나서 2015년 12월 20일경 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자 A군의원은 B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면서 자기의 부동산이 2016년 봄쯤 되면 처분되니 그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약속을 믿고 B씨는 2017년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8월경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럼에도 A군의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선 것.
B씨는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선량한 시민을 속이고 자기의 잇속만을 챙기기에만 급급하게 행동을 하고 높은 양반에게 계속 속고 있는 초라한 나 자신을 감당 못해서 부득이 하게 법에 호소하기로 생각하고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A군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차 만남을 시도 하였으나, "만날 일이 없다"며 "기사를 작성하던지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며 통화를 끊었다.
한편 A군의원은 17일에도 수차례 카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사에 대한 반론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통화 또한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