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오늘 13일 오후 4시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前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경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는 추후 영장발부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퇴정했으며 퇴정 후 4시간 쯤 뒤 추가영장 발부사실을 알렸다.
이로써 박 前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오는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前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박 前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할 당시 검찰의 주장인 재판기피 증거인멸 등의 위험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박 前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피, 구속 중임에도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번복 등으로 사주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다.
검찰 측은 특히 구속영장 추가심리에서 이상의 이유를 들면서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향후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며 "박 前대통령부터 재판에 대한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前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불출석·진술번복이 이어지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과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前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前대통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 심리가 사실상 끝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늘 법원의 결정은 박 前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보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다시 한 번 재판부를 경시하고 법 절차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알려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 중인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등 친박계의 집단 단식 상황이 어떻개 될 것인지 그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前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 검찰수사로 밝혀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과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나왔다”면서 그 문건을 공개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13일) 오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냈다.
이제 검찰은 청와대의 의뢰를 받았으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당사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다. 청와대는 정실장 명의로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 이유는 이 문건이 나온 곳이 위기관리센터이므로 그곳 관리자가 정 실장이라서다.
어제 임종석 실장의 발표로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최초 보고서의 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법제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빨간 볼펜으로 두 줄 긋고 고친 것까지 공문서 훼손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전날 임 실장은 또 원래 매뉴얼에는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도 청와대로 돼있는데 이걸 조작해서 안전행정부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답했다. 따라서 임 실장의 이 같은 주장은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안행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실장은 전날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공개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이 되는 사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과 필연적으로 겹치는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7시간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미스터리 행적을 추적해야 한다.
특히 조작된 30분까지 나타남으로 7시간 30분의 행적까지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라고 했다.
이후 박 前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시각이 오후 5시 15분이었다. 그러나 텔레비전 화면에 부스스한 얼굴로 잡힌 박 前대통령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는데 가족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결국 이 행적과 이 질문이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촉발시킨 계기다.
하지만 이번 청와대의 발표는 당시 첫 보고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며 이를 10시로 고치는 등 30분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9시 30분 보고, 10시 15분 박 前대통령 첫 지시로 당일 상황보고 일지가 작성돼 있었는데, 이걸 6개월 뒤에 10시 첫 보고로 조작한 것이라고 임 실장은 발표했다.
이어서 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지침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 지시로 불법 조작됐다”면서 명확하게 김관진 전 실장을 불법 조작의 장본인으로 지적했다.
전날 임 실장은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김관진 실장의 이름을 거명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 김관진 실장을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 국회 농해수위의 1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제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어제 밝혀진 작은 진실 한 조각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충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춘 해부수 장관에게 "대통령 훈령에도 절차가 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해수부에서 은폐한 내용이 있는지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2015년 10∼11월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前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지시를 많이 한 문건이 또 발견됐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박 前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하려 하자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이 가로막은 전말을 해수부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수부가 세월호 관련 은폐한 일이 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다. 다만 비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은 하고 있다"면서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조사하고 문책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고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전날 청와대의 발표가 해수부와 사전 논의한 것인지 물으면서 "임 비서실장이 본인 추측으로 브리핑했다. 비서실장은 입이 없다고 하는데,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가볍고 경망스럽다는 생각이 안 드나"라고 임종석 실장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당은 논평으로 2기 특조위를 구성, 진상규명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또한 답이 아니다. 특조위는 1기의 상황에서 보듯 여야 정치권에 의해 추천된 위원이므로 실질적 실체의 조사보다 정치적 접근의 확률이 높다.
특히 사법권이 없는 특조위 조사는 한쪽의 방해와 해당 기관의 비협조에 의한 서류제출 미비로 어떤 진상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미흡할 시 특검까지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확실한 진상파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