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말사 송림사 주지 혜성 환속제적원 제출.
대한불교조계종(원장 자승)이 도박승, 은처승(내연의 처를 거느린 승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성폭행 등과 지속적인 인권 유린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조계종 호계위원 이었던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말사인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소재의 송림사 주지 혜성이 환속제적원을 17일 제출한 것으로 [불교닷컴] 뉴스로 알려졌다.
음계를 어긴 자들에게 대하여 단호하게 징계를 내려야할 조계종 호계위원이 오랫동안 여성과 내연관계를 갖고 자식을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성을 매개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다.
송림사 주지 혜성(송림사 제18대 주지. 2013. 12. 5일- 현재)은 이미 8월 초 조계종 총무원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했으나 총무원이 반려했던 것으로, [불교닷컴] 매체에 따르면 해성은 17일 환속제적원을 제출했다. 이 매체들은 지난 3일 송림사를 떠나 환속제적원을 제출했지만 교구본사(동화사) 주지(효광스님) 직인이 누락되는 등 절차 미비로 접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혜성은 지난 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에 초심호계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송림사 사찰 주지직도 사임했다. 교구본사인 동화사를 통해 환속제적원이 총무원에 도착하면 즉시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라 사표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혜성은 “조계종단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고도 적었다. 하지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이같은 설명은 혜성이 송림사 종무소 여직원(A씨. 31세)을 성폭력 사건이 출산이 시중에 알려지면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의 3선 종권 연임에 큰 파장이 일 것이 두르워 미연에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이에 송림사 본사 동화사 관련 재적승은 “이미 지난 8월 초 총무원에 혜성이 환속제적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송림사 주지직에서도 물러나 재산관리인이 파견(동화사 B국장)됐던 때와 비슷한 시기였다.”면서 “조계종 총무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환속제적원을 처리하지 않고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종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관련 재적승은 “조계종 총무원이 혜성의 환속제적원을 빨리 처리하지 않은 것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혜성과 밀접한 前조계종 총무원장(조계종에서 멸빈 처리된 S총무원장)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반려된 것으로 안다.”며 “왜 기사가 나오고 알려진 후에 환속제적원 처리를 운운하겠냐”고 비판적으로 말했다.
환속제적원이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라 즉시 처리되면 더 이상 혜성은 조계종 소속의 승려가 아니다.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이 조사 및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 그런데도 조계종 호법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혜성의 종무소 여직원 성폭행과 인권유린 피해자인 여직원의 어머니가 호법부에 전화하니 “조계종 호법부로 출두해 진정사건 조사를 받으라”고 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A씨의 모친 전경숙(가명, 61)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자 조계종에서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말하고 잘 처리하겠다더니 차후에 연락이 없어 17일 오전에 호법부의 인모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니 진정 조사를 위해 호법부로 출두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편 사건 당사자인 혜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폭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종무소 여직원을 성폭행한 범계혐의로 피소돼 경남 김해경찰서에서 사건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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