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991년에 발생한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26년만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당시 담당 검사였던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 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검사에게 손해배상의 법적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죄는 매우 무거운 것이므로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곽상도 의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곽 의원은 담당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민주화운동 탄압에 부역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과오와 강기훈씨의 고통에 대해 그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윤리특위 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은 역사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곽 의원은 적폐청산 대구인물 최상위에 올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1년 5월 8일 당시 김 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을 말합니다.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지난 6일 강기훈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함께 강씨에게 5억2000여만원 등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이상 민사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유서를 대신 써서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하여 집중 질문을 받고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가혹수사나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점 부끄러운 수사를 한 일은 맹세코 행하지 않았다” 고 밝힌바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지금도 똑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자 이강문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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