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드러났으면 김 전 청장 공소가 유지되면서 처벌 받았을 것 주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jtbc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 까지 났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적폐라는 취지의 항변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12월 16일 전에 경찰과 한나라당 의원, 국정원과 수없이 통화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법정에 제출되었다면 공소가 유지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이 드러났으면 김 전 청장은 공소가 유지되면서 처벌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한 이들이 영웅시되고,
공공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야 말로 청산되어야 할 또 다른 적폐이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7.7.5 jtbc 인터뷰에서 드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저 김용판과 관련된 재판건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한심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채 전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전한 후 “또 나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포폰으로 수없이 통화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마치 대포폰으로 정치인(특히 한나라당 의원)들과 수없이 통했으리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계속해서 채 전 검찰총장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 주장”이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나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는 그 누구와도 통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당시 행안위원이었던 민주당의 김현 의원의 전화를 두어차례 받은 것이 정치인과 통한 전부였다.
▲나는 당시 대포폰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관용폰 1개와 내 명의로 된 개인폰 1개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나를 포함한 관련자의 통화내역을 전부 조사해서 재판시에 추궁자료로 삼았고, 법정에 제출되었으며, 나도 재판의 당사자로서 이 통화자료를 받아서 지금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내가 실제로 축소은폐를 지시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축소은폐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수사팀이 가장 의존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1심 판결문의 내용을 말하면서 “채동욱씨는 누가 뭐래도 전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낸 중량있는 법조인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임하는 관점이 한없이 가벼워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다. 자신의 명예만 중요하고 타인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전 서울청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거야 찬성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원에서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채 전 총장은 과연 그렇게 당당한가? 나를 무리하게 기소한데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가?”라고 다시 한번 따져 물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리도 가벼이 대접받아도 괜찮은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정말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가? 법치주의는 사법부의 권위인정이 그 출발점”이라면서 거듭해서 따져 물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이 같이 따져 물은 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저 김용판 사건은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원 전 국정원장의 사건은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전체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한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내 사건의 핵심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를 특정(당시 김 모 여직원)하여, 이 자의 컴퓨터를 확인하면 그 전모가 드러날 거니 빨리 분석해서 발표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컴퓨터를 디지털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즉 내 사건은 특정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대선개입이라 볼만한 게 발견된게 없다는 것이었고 국정원 전체에 면죄부를 준 발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라면서 “공교롭게 밤 11시에 보도자료로 발표된 것은 분석이 20시30분쯤 실질적으로 완료되었고, 보도자료 준비 등의 시간때문에 우연히 11시가 된 것”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서울청장은 이어 “발표시기와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발표한다는 원칙이 이미 언론을 통해 천명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면서 “거기에 엠바고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보안유지가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울청장은 이 같이 주장한 후 “저 김용판은 정중히 말하고 싶다”면서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한 이들이 영웅시되고, 공공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야 말로 청산되어야 할 또 다른 적폐이다’라고.”말하면서 마무리했다.
한편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입장문은 8일자로 되어 있고 기자에게 메일을 통해 오늘(9일)아침 보내왔다.
다음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언론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다
2017.7.5 jtbc 인터뷰에서 드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저 김용판과 관련된 재판건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한심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채 전 총장은 이날 언론에서 내가 1심,2심에 이어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2012년 12월 있었던 소위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12월 16일 전에 경찰과 한나라당 의원, 국정원과 수없이 통화한 것
이 확인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법정에 제출되었다면 나에 대한 공소가 유지(나의 유죄판결 의미)되었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 나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포폰으로 수없이 통화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마치 대포폰으로 정치인(특히 한나라당 의원)들과 수없이 통했으리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 전 총장의 나와 관련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 주장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는 그 누구와도 통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당시 행안위원이었던 민주당의 김현 의원의 전화를 두어차례 받은 것이 정치인과 통한 전부였다.
2.나는 당시 대포폰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관용폰 1개와 내 명의로 된 개인폰 1개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은 나를 포함한 관련자의 통화내역을 전부 조사해서 재판시에 추궁자료로 삼았고, 법정에 제출되었으며, 나도 재판의 당사자로서 이 통화자료를 받아서 지금도 가지고 있다.
3. 내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내가 실제로 축소은폐를 지시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축소은폐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수사팀이 가장 의존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4.아래에 소개된 1심 판결문의 한 부분을 보면 이를 여실히 짐작할 수 있다.
''...권은희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검사의 주장과 논리가 우연적이고 지엽적인 사실의 조각들로 성글게 엮어 그 안에 여러 불일치,모순, 의문이 있음에도 피고인(김용판)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전제로...''
라는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 검찰수사팀을 얼마나 한심하게 봤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채동욱씨는 누가 뭐래도 전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낸 중량있는 법조인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임하는 관점이 한없이 가벼워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다. 자신의 명예만 중요하고 타인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거야 찬성할 일이다.그러나 법원에서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채 전 총장은 과연 그렇게 당당한가? 나를 무리하게 기소한데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리도 가벼이 대접받아도 괜찮은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정말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가? 법치주의는 사법부의 권위인정이 그 출발점이다.
5.여기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저 김용판 사건은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원 전 국정원장의 사건은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전체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한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내 사건의 핵심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를 특정(당시 김 모 여직원)하여, 이 자의 컴퓨터를 확인하면 그 전모가 드러날 거니 빨리 분석해서 발표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컴퓨터를 디지털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다.
즉 내 사건은 특정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대선개입이라 볼만한 게 발견된게 없다는 것이었고 국정원 전체에 면죄부를 준 발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 밤 11시에 보도자료로 발표된 것은 분석이 20시30분쯤 실질적으로 완료되었고, 보도자료 준비 등의 시간때문에 우연히 11시가 된 것이다.
발표시기와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대로 발표한다는 원칙이 이미 언론을 통해 천명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엠바고가 결렬되었기 때문에 보안유지가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었다.
저 김용판은 정중히 말하고 싶다.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이 났음에도 무리하게 기소한 이들이 영웅시되고, 공공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야 말로 청산되어야 할 또 다른 적폐이다'' 라고.
2017. 7.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