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의회 모 의원이 의정활동 3년간 제대로 발의한 조례안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장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시 남구의회 K의원, 업적 쌓기용 조례안으로 빈축 3년간 의정활동 전무(全無), 최근 2건의 졸속 조례안 발의
대구시 남구의회 K모 의원(자유한국당 소속)이 3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한건의 조례안 발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정활동 저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일자 최근 2건의 조례 안을 발의 했는데 그 조례안이 주민여론 무마용, 내년 선거를 위한 업적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업적용 입법이라는 주장은 K의원의 첫 번째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우 행자부 준칙에 따른 기초의회의 조례가 당연히 바꿔야 하는 조례안으로 누군가는 어차피 해야 하는 입법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집행부의 이미 입법 발의된 조례안을 수정한 조례안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발의한 K의원에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자 즉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봐서 조례안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본인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대구 남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이 조례안 2건 밖에 없는 것에 대한 K의원의 답변은 기초의원 무용론에 민낯을 들어내었습니다.
내년 선거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마지막 선거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기초의원에 대해 유권자의 다음 선택이 궁금합니다.
양파방송뉴스 장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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