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당권 노려 ‘페북정치’로 국론 분열 조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前경남지사)후보는 대선 투표결과 낙선 후,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 최순실 사건 재수사 지시는 미국 같으면 탄핵감”이라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홍준표 前지사는 마치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검찰이나 FBI에 수사 지시 내지 수사 중지 등 수사지휘권을 행사 할 수 없고 만약 행사하면 탄핵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FBI 국장 해임 사건이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는 연합뉴스 2017. 5. 20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520085444862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 前지사는 청와대에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되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홍 前지사의 주장은 미국 법리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것이다란 주장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상 수사 지시, 수사 중단 등 수사지휘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또한 FBI 국장을 언제든지 무슨 이유건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사법방해 행위라는 법률상 근거도 전혀 없을 뿐더러 탄핵감이란 것은 더더욱 맞지 않다는 것이다. 좀 더 객관적으로 홍 前지사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을 살펴보자.
지난 5월 18일 힐러리 지지자이자 예일대 법대 출신으 28세에 하바드 법대 최연소 정 교수 (full professor)가 되어 정년까지 하바드에서 헌법과 형법을 가르친 미국 최고의 석학인 Alan Dershowitz (앨런 더쇼비츠) 교수의 법리를 확인해 보자.
더쇼비츠 교수는 반 트럼프 언론의 대표격인 미국 CNN에 출연하여 자신도 힐러리 지지자로서 반 트럼프 이지만 헌법과 법률상 FBI 국장 해임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 위반 사항이 단 한개도 없다고 말 하였다.
예를 들어 The Hill 이라는 미국 국회 신문에 실린 더쇼비츠 교수의 아래와 같은 법리를 홍 前지사 주장을 반박하는데 적용 해 보겠다.
[T]here is the allega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growing out of President Trump’s firing of FBI Director James Comey and his alleged request to Comey to “let it go” with regard to his fired national security advisor Michael Flynn. None of this, in my view, rises to the level of criminal obstruction, because all of the president’s actions were within his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authority. But even if it were a crime, it is unlikely that a sitting president could be indicted and prosecuted for what is alleged against Trump.
위 기사의 번역: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인 제임스 코미를 해임하고 코미에게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을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은 사법방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위들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상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혹여 위와 같은 트럼프 행위들이 범죄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고 처벌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준길 미국변호사/법학박사(SJD)] 전체 기고문은 다음과 같음.
OPINION: A special counsel is the wrong way to uncover the truth
By Alan M. Dershowitz, opinion contributor - 05/18/17 03:30 PM EDT
더쇼비츠 교수는 2017. 5. 19. FOX 방송에 출연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하여 홍 前지사의 주장에 완전하게 반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더쇼비츠 교수는 미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FBI 국장보다 더 상위에 위치한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래에 있는 FBI나 검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수사 지시와 수사 중지를 명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FBI 국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주어진 권한 행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방해는 법리상 해당 되지도 않을 뿐더러 탄핵이란 어불성설이라고 하였다. 교수는 구체적으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과거 사례도 들었다.
참고 원문
더쇼비츠 교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의 위키피디아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Alan_Dershowitz
위와 같은 더쇼비츠 교수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인터넷 에서 좀 더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GtWOvbXd54
http://www.newsmax.com/Newsfront/trump-dershowitz-kangaroo-court/2017/05/19/id/791211/
http://www.breitbart.com/big-journalism/2017/05/18/dershowitz-special-counsel-bad-idea/
[이준길 미국변호사/법학박사(S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