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직급에 상당한, 대통령은 대통령 다워야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다워야 한다.
우리 격언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처음에는 소소하게 제미로 시작된 좀도둑 행동이 점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마련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활동이 서민에게는 절대로 필요하지만 직급이 높은 고위관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는 어찌해야 할까요?
누구나 우리가 생을 살다보면 반갑지 않은 일또 좋은 손님 나쁜 손님도 하나둘씩 찾아오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잡 종류의 부류들 중에는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가진자 못가진자 배운사람 못배운사람 등등 좀도둑도 부류에 포함된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직위 직급에 상응하게, 대통령은 대통령 다워야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다워야 한다. 또 자치단체장은 단체장 다워야 하고, 지방(기초, 광역)의원은 지방의원 다워야 함에도 중남구 곽 의원은 국회의원의 임무와 역할을 잘모르는 것 같다.
왜냐 지역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행할 일들을 사사건건 챙기고 오로지 토,일요일은 관내 산악회 회원 환송과 지역 경로당 방문으로 시간을 할애해 벌써 표몰이에 허겁지겁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한 위기감과 조급함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필자만의 생각이고 기후 일까요?
요즘 같이 따뜻해지는 날씨에 환기 등을 위해 우리는 베란다 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요즘은 외출을 할 때는 누구나 꼭 집의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잠금장치를 해도 열려진 베란다 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좀도둑이 범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이웃에게 부탁하여 신문, 우유, 우편물 등이 집 앞이나 우편함에 쌓이지 않도록 한다. 집이 비어있다는 표시가 나면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 경우 관할 파출소에 예약순찰을 신청하면 일정한 시간에 경찰이 직접 순찰을 실시하고 핸드폰 문자등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도 한다.
끝으로 차를 주차할 때는 창문을 끝까지 올리고 문이 잘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한다. 소소한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내가 안전해지는 것 뿐 아니라, 우리 동네가, 대한민국이 안전해 지는 것이 아닐까? 작은 범죄일지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각종 수칙을 준수하여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하고 바래본다.
하지만 필자는 오늘 입술에 풀칠하기 어려운 서민의 좀도둑이 아닌 대한민국 고위 고관인 국회의원 사무소의 부끄러 민낯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국회의원 사무실는 중남구 구민과 유권자를 천치바보 합바지 봉으로 착각 구민을 우롱하는 자화자찬의 견눈질로 좀도둑 같은 전근대적 업무 행태의 보도자료를 구민뜰께 지상 고발하려 합니다.
친박 실세, ‘곽상도’ 대구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치적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밝힌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사실은 남의 공적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도 의원이 자신의 공적이 아님에도 실적을 자랑하기에 마음이 앞서 마치 자신의 노력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했다는 지적이다.
곽상도 “대구시 등 함께 노력한 결과 건립 최종 확정”
곽상도 의원은 지난 2일 보도 자료를 통해 대구 중구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보도 자료를 통해 “총 사업비 307억 원을 들여 구 대봉 도서관 일대(중구 대봉동 107-7번자)에 4천800㎡ 규모(지하1층 지상 3층)의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대구 중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지매입비 등 지자체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후 곽 의원이 사업 내용 전반을 재검토해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한 결과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계속해서 “대구에서 유독 중구만 국민체육센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주민과 중구청 노력의 산물
곽상도 의원의 이 같은 치적 자랑과는 달리 대구 중구청과 행자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업이 확정된 데에는 지역 주민과 중구청의 합심에 의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그 동안 중구는 지난 2011년부터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원도심 특성상 대규모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6년 5월 대구시교육청에서 대봉도서관이 폐교예정인 신암중학교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 있음을 알리며, 매수의사를 타진해 왔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검토를 거쳐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건립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중구 국민체육센터’ 부지로 확정지었다.
이후 작년 7월 대구 중구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받았다. 이어 8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 재원계획조정, 부지 전체 활용방안, 도서관 기능 재정립 등을 보완하라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에 기존 대봉도서관의 기능을 축소 후 작은도서관, 북카페, 청소년문화의 집, 드림스타트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하기로 하고 11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중구의회로부터 대봉도서관 부지 매매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2월에 교육청과 대봉도서관 부지 매매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으며, 3월에는 부지매매대금 일부 및 설계비로 107억 원의 추경예산을 자체재원(구비)으로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공모지원사업’에 응모했고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30억 원의 체육진흥기금도 지원받게 된다.
교육청도 지난 3월28일 매각을 위해 대구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4월중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매매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중이다. 2개소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술평균금액을 최종 매매가격으로 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즉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사업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곽 의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 마치 자신이 이번 사업을 한 것처럼 포장한 것은 남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대구 중구는 대봉도서관이 이전하는 2018년 하반기까지 주민수요 및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0년에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은 주민과, 중구청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실 "의원님 오신 다음에...공적 가로채기 아니다"
곽상도 의원실은 “2011년도에 부지가 없어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문체부에 기금을 반납했다”면서, “의원님이 오신 다음에 중구청 기조실장이 찾아와서는 도와달라고 했다. 부지가 없다고 하셔서 의원님이 우동기 교육감과 협의해 부지를 찾아줬다”고 경과를 밝혔다.
이어 “행자부 투자심사가 있었다. 그때도 B/C가 안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것을 의원님이 담당 실장을 직접 만나 이 사업이 대구에서는 중구에만 없다고 간곡히 2~3차례 부탁 말씀을 드렸다. 구청과 힘을 모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상도 의원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올라간 후 올해 공모신청한 후 문체부 체육국장과 면담을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설명을 했는가 하면 우리 보좌진 또한 계속해서 상황을 체크했다”면서 일부의 지적에서와 같이 공적가로 채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 진실 혹은 거짓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200여 가지의 특권이 따라 붙는다고 한다. 하지만 사석에서 만난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국회에 레드카펫 깔린 게 특권이라네요" "보좌관 뽑는 게 어떻게 특권입니까?" 같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특권 200가지가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
특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국회의원에게 국회사무처에서 나눠주는 의원 배지. 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은에 금도금을 한 것으로 3만 5,000원짜리라고 한다. 배지가 금은 아니지만 다는 순간 국회의원들이 받는 특혜와 특권은 광범위하고 금전적으로도 막대하다.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비교》 소책자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2013년 기준 1억 3,700만 원. 수당과 입법활동비, 여비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받는 보수다.
월평균 1,150만 원, 회의에 참석해야 받게 되는 특별활동비까지 포함하면 1억 4,700만 원이다. 2012년에 비해 20.3퍼센트 올랐는데,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3.5퍼센트나 일반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 5퍼센트 선보다 훨씬 높다.
국회의원 의원 배지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기면, 출국수속은 간편하게 하고 공항 VIP룸도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면책특권까지 선거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웬만한 위법 행위도 피해 갈 수 있는 특권도 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국회의원들이 진짜 놓기 싫은 특권은 겸직 허용이다.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국무위원을 할 수 있고, 변호사나 의사, 사업체 대표 등의 자리는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만 휴직하면 된다. 국무위원, 즉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하면서도 행정부의 수장을 맡을 수 있게 되니, 더 없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의원들이 장관을 하게 되면 월급은 한쪽에서 받지만 의원회관에 방이 그대로 있고 보좌진의 월급도 의원일 때와 마찬가지로 꼬박꼬박 나간다. 하지만 이는 최근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특권과의 결별, 고단함의 시작.
가끔 국회의사당을 찾은 전직 국회의원의 모습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옷차림이 수수한 것은 물론이고, 회사원이 들고 다니는 서류가방을 들고 있어서다. "의원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반가운 안부 인사를 건넸더니 돌아오는 그의 대답. "지하철로 왔죠." 운전사가 딸린 검은색 대형 세단에서 내리던 양복 차림의 그는 같은 양복 차림이지만 소탈한 모습의 동네 아저씨가 되어 있었다. "어떠세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는 않으세요?"라고 물으니 이렇게 답한다.
왈 "국회로 출근할 때가 좋았지. 지하철 타는 거, 생각보다 영 어색하더라고. 근데 어쩌겠어. 부인이 그렇게 (출마하는 걸) 반대하는데." 한 전직의원은 "해외에 나갈 일이 생기면, 출국수속은 공항 측에서 해주고, 보안검색은 약식으로 받으며 의전실을 무료로 이용했는데 배지를 떼고 난 후로 해외여행이 고단해졌다"며 농담 반 진담 반 권력의 달콤함을 고백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개정된 국회법 겸직 금지 조항이다. '국회의원 임기 중 변호사나 회계사, 교수직을 겸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가 뒤늦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다가 낭패를 본 의원도 있다. 19대 국회의원 중에는 다른 직군에 발을 걸치고 있는 의원이 3분의 1에 달한다.
새 법은 보수를 받든, 받지 않든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휴직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 CEO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대표, 사장, 이사 등의 직을 갖고 있으면 위법이 된다. 기업가 출신인 한 비례대표 의원은 "20년 동안 키워놓은 기업에서 아예 손을 떼라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지역구 내 조직의 장(長) 혹은 동문회나 체육회의 직함도 웬만하면 정리해야 한다. 새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이름을 딴 연구소의 연구소장은 물론 동문회장, 교우회장, 유치특별위원회 고문, 재단 이사장, 성씨(氏)연합회나 중앙회 총재 같은 자리도 허용되기 어렵다. 대학교수 출신 의원들도 19대 국회에서는 휴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인 20대 총선 때부터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휴직이 아니라 아예 교수직을 버려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이니 직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에 자문해 가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국민적 반감을 고려하면 예외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사연으로 개정된 국회법에 쓴웃음 짓는 국회의원들. 특권과의 작별이 쉽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특권 200가지의 진실.
그런데 이상하다. 도대체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가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특권이라 할 만한 것은 아무리 손에 꼽아도 20가지가 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했다. 자료를 찾아봤다. 관련 기사나 자료들을 찾아봐도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 200가지의 특권이 무엇인지 언급해놓은 것은 없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에 관해 조사를 했다기에 담당 보좌관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한다. "특권을 포기하려면 국민이 생각하는 특권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하도 언론에서 200가지라고 말하길래, 해당 언론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역추적 해봤죠.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니 3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가지로 뻥튀기된 건 항목 나누기 때문이었다. 자동차, 기차, 배, 항공기,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이 각 항목별로 하나씩 책정되어 있는가 하면, 국회공무원들과 출입기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 내 헬스장 이용도 특권으로 들어가 있다. 또 19세 이상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 이용과 행정부 등에 대한 자료 요구권, 후원금 모금 등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란다.
실제로 국회의원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한을 제외하고 나니, 우리가 비난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30가지 정도. 언론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는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
우리가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특권이 아닌 업무상 필요한 권리다.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기 마련이고, 그 지역에 대한 현안 처리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와 자신의 지역구를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일을 소홀히 여길까 하는 마음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면책특권도 마찬가지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인데, 대통령에게 권력이 쏠려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중요한 권리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사무실 지원과 보좌진 인원 및 연봉 지원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회사가 사무실 책상과 자릿세를 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국회의원의 막중한 임무를 생각하면, 보좌진에 대한 지원도 일종의 투자다. 국회의원의 연봉(세비) 삭감, 의원 겸직 금지 등은 물론이고 일반인에 비해 특별대우를 받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특권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겠지만, 의원의 업무와 관련된 특권에 대해서만큼은 포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한국 국회의원이 이걸 다 가져요?
백 보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권들은 국민정서상, 그리고 실제 입법활동의 여부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상임위원장 판공비, 겸직 허용 등이 대표적인 불필요한 특권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경제위기에 세비 인상은 부적절하다며 재정절벽 회피 합의안을 통과시킬 때 세비 인상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별도로 끼워넣었다. 미국 의원만이 아니다. 일본 의원들은 2006년 의원연금법을 폐지했고, 2012년에는 세비를 14퍼센트 삭감했다. SBS의 기획 다큐멘터리 〈리더의 조건〉을 살펴보자.
스웨덴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평균 70여 개의 입법안을 발의한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재선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특권은 전혀 없다. 스웨덴 국회 자료실에는 의원들의 공무 비용 청구서가 영수증과 함께 모두 보관돼 있다. 의원들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국회 직원들이 감시하고 이를 다시 감사원이 감사한다. 언론에도 모든 자료는 공개된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이 스웨덴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연봉과 보좌진 9명의 인건비 지원 등 특권 일부를 보여주었다. 스웨덴 시민들은 "정말 많네요. 이걸 다 가지는 건가요?"라고 되물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죠. 이 특권들은 놀랍고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라는 어느 스웨덴 시민의 말이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까지 들게 했다.
특권을 포기하면 무조건 좋은 정치일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모조리 폐지하면 우리 정치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국회의원들 다수는 충분히 상위 계층이다. 이미 그들은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경우가 많아서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특권이 없이도 충분히 상류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 역설적으로 이 정도의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비회기 때에는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논의한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엔 특권 포기로 보이지만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부를 축적해놓지 않은 의원은 당장 식구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나? 또 국회의원들이 비회기 때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나? 조금 과장하면 돈 있는 사람만 의원하라는 것과 같다. 보여주기식 특권 폐지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권 포기의 어려움도 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회사에서 그동안 나에게 영업하는 데 필요한 차와 기름값을 지원해주고, 내가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일을 안 해도 고액 연봉을 줬다고 치자.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그 지원들을 다 끊고 연봉마저 깎는다면 어떻겠나? 아마 일할 맛이 안 날 뿐만 아니라, 그만두고 싶어질 것이다. 그것도 내 손으로 연봉을 깎으라고 한다면 우리 중 몇이나 깎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주어진 책무를 잘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무수히 많은 특권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얼마나 큰가. 사실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의원 연금과 의원 세비는 빙산의 일각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몰래 세비를 올리고 연금을 올리더라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물론 대통령실도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데 국회만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평생 받을 수 있던 국회의원 연금, 다양한 직종의 겸직 허용 같은 특권에 대해 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개정해가면서 특권 내려놓기를 시도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이런 특권 포기가 보여 주기식 제스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회지도층의 모범 행동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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