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바지 이사장 수진 근로자에게 갑질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의 본사 통도사 산하 대구지역의 대표적 도심 생활불교 요람지 한국불교대학(이하 한불대) 大관음사(회주: 성파(통도사 서운암). 주지: 수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무량수전 : 노인전문 요양원) 직원이 부당 해고와 함께 개인적인 모멸감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불대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실적부진'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했다. 문제는 '실적부족'의 근거다. 복지법인에 등록되지도 않은 무늬만 이사장인 수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업무수행 평가에서 저평가자로 낙인을 찍어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불대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참좋은 어린이집. 참좋은 유치원. 청도 이서중.고등학교. 영천 참좋은 병원. 참좋은 여행사. NGO BUD. 커피 참. 참좋은 노인복지센터. 한불대 상조회사. 참좋은 지역아동썬터. 참좋은 공동생활가정. 참좋은 기억학교. 한불대 평생교육 심리센터) 등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들로 지자체의 교부금을 보조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동종 업계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특히 갑질 부당해고 행위는 문제가 있다.
부당 해고 이후 해당 직원이 반발하자 동료들에게 "이 사람과는 일하는 것이 싫었다"는 등 유언비어와 업무상 횡령 등의 허위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슬쩍 흘려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라고 마음에 상처가 될 모멸감을 줘 관련 직원들이 스스로 퇴직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저성과(실적 미비자. 업무수행 능력부족)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 지침은 저성과자에게 일정한 재교육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성과자와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더욱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 지침이 나온 뒤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해고'가 강행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해고당한 사람들은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반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등에 따라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더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만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단행하는 정리해고와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자르는 징계해고에 비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만한 요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복지법인 회사에서는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 '업무능력 부족'과 '저성과'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다. 업무능력 중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와 원칙이 없고, 윗선 이사장의 마음대로 판단하다 보니 임원 이름을 외우지 못했다거나, 동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 등이 '업무능력 부족'으로 포장되는 일이 벌어진다.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낮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하기 위해 이를 끼워 맞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해당 직원에게 상당히 모멸감을 주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동료들의 진술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사장이 직원을 해고를 위해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명의로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노동위원회나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위원회 판정결과를 보면 회사가 단행한 일반해고 대부분이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저성과자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정규직을 해고한 사례 중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일은 8건에 불과했다.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정규직 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정부 보조를 받는 복지재단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복지재단 산하의 임직원과 함께 재단 이사장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재단을 이용하는 고객에 무한 봉사한다는 자세로 이사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되면 봉사자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는 저성과자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직원의 대부분이 노동위나 법원에서 옳고 그름을 다투기보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지속적으로 상당히 모멸감을 주기 때문이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어진 복지재단이 앞장서 복지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한국불교대학 복지재단은 ‘행복 복지가 불행 복지’로 우리 이웃 “주변에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 세대에 자활의 기회를 제공해 자립을 돕고, 소외와 차별 없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구축에 많은 노력을 지자체가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복지재단이 상존하는 한 진정으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 하기가 어럽게 된다.
갑자기 지록위마[指鹿爲馬] 라는 글귀가 생각난다. <지록위마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귀를 어둡게)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 한불대가 정규직을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해고하기 상당히 어렵다 보니 복지법인이 반칙을 사용해 갖은 구태적 방법을 총동원 사용해 쓰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과 복지재단은 사회성 윤리성 도덕성 신뢰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엄격한 법 절차를 무시한 한불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명분없는 직원 해고는 대부분 노동청에서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 주길 제언하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