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율 고작 36% 불과…n번방 방지법·형제복지원 등 141건 처리…1만5천여건 남기고 국회 폐막
20대 국회가 20일 오후 7시께 본회의를 마치며 마침표를 찍었다. 공식 회기 종료일은 오는 29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 법안을 포함해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써내려갈 역사"라고 당부했다.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인 2016년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통한 '헌정수호'라는 업적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그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집권여당이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공수교대가 이뤄졌다.
공수가 뒤바뀐 여야 대치는 2017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표출됐다.
2018년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그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로 보냈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것이 여야 충돌의 전초전이었다.
2019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로 점철됐다.
통합당을 뺀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의 4+1 공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데 대해 통합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으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지 채 10년도 안 돼 추한 몸싸움의 국회 공성전이 재현됐다. 그러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2019년은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임명 이후 일가족 논란 끝에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빠져 국회가 공전하기도 했다. 보수 야당은 당시 황교안 대표부터 이례적인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에 따른 '친일 논쟁'도 여야 공방의 소재가 됐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한동안 법정시한을 지켜왔던 예산안 처리 기록도 20대 국회에서 깨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일 기준 국회에 총 제출된 안건은 2만4195건이고 지금까지 8천985건이 처리됐다. 계류된 안건은 1만5154건으로, 처리율은 37.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