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형제자매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은 어느새 사회적으로 열위에 있는 직업이 됐다. 주민 갑질 사건들은 모두 주민들이 경비원을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서열을 나눠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사상에서 비롯됐다.
경비원들은 계속해서 ‘이 직종이 갑과 을의 상대가 심하다’, ‘천한 직업이라고 쳐도 그렇게 심하게 대할 수 있나’며 갑질이 늘 겪는 일상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監視·斷續的 勤勞者]란?
감시(監視)·단속(斷續)적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 그러므로 근로시간규제의 예외를 인정해도 「근로기준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어긋나지 않는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는 감시적 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단속적 근로종사자는 함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감시·단속근로를 일반근로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갖는 근로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근로시간·휴일·휴게 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승인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나 승인을 받은 후에 별도로 근로자동의 또는 당사자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적용제외승인은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종전에 승인받은 해당업무의 적용제외근로자수보다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승인을 받으며, 근로자수·업무성격·근로형태의 변경 없이 담당자만 바뀌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갑질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진보정당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고(故) 최희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이번 경비 노동자의 죽임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외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최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주민A씨와 다툰 뒤, 그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평소처럼 이중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중 주차가 되어 있으면 늦게 들어오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므로, 이들을 위해 주차 자리를 마련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다 A씨가 자신의 타를 왜 미냐며 최씨를 폭행하고 관리사무소까지 끌고 가 해고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에도 지나가는 최씨를 쫓아가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이를 두고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최씨에게 문자로 진단서와 함께 협박문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최씨를 ‘머슴’이라고 조롱하거나 자신을 모욕했다며 도리어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공분을 샀지만, A씨는 최씨의 유족들이 추모식에 와 인사하고 용서를 받으라는 제안도 거절하고 아프다는 핑계 등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최씨가 지난 2년간 근무해 온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그만한 경비 초소는 커피포트와 겉옷 등의 살림살이와 변기까지 함께 있는 공간이었다. A씨가 최씨를 끌고가 가두고 폭행한 장소 역시 이곳이다. 이같은 ‘주민 갑질’로 피해를 본 경비원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까?
주민 갑질 사건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사건으로, 지난 2014년에도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모멸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사망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는데 차단기를 바로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MPK 그룹 회장은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조양호 대한한공 전 회장 역시 자택에서 일하던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다.
경비원들 중에는 노후에 힘들게 얻은 일자리가 해당 직종인 경우가 많다. 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맡은 일 외에도 주차 관리나 택배 업무까지 등을 떠안고 있지만, 이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식의 변화부터 이뤄내야 한다. 최씨의 억울한 사례를 그냥 넘긴다면, 비슷한 사례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