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후보 필요! 무능을 정권심판으로 덮으려는 꼼수야 말로 대구시민의 심판받아야...
-통합당 곽상도·무소속 정태옥 후보, 국회법위반 혐의 등 기소...당선무효 가능성 열려
-민주당 대구시당 “일하는 후보 필요. 벌금 500만원 형 받을 시 당선무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대구에서는 곽상도·정태옥 후보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국회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중구남구에 출마한 곽상도 후보도 포함되어있다.
이부망천 발언으로 탈당했다 복당, 공천에 탈락하여 재 탈당해 무소속 북구갑 정태옥 후보 역시 곽상도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
애초 검찰은 1월 2일 정태옥 후보에게 불구속 구공판을, 곽상도 후보에게 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사안을 비교적 가볍게 보고 약식기소한 검찰과 달리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안을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1월 14일 정식 공판에 회부하였다.
법원이 이 사안을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추후 곽상도 후보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이는 당선무효와 보궐선거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잘 알다시피 보궐선거에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된다.
이럴 때 현명한 중구남구 구민여러분의 단호한 선택이 필요하다. 국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후보는 당선무효형을 받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범죄혐의 소명에 신경 쓰느라 의정활동에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동물국회를 막자며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는데 이를 어겨 기소된 후보가 과연 21대 국회에서 일을 할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 힘들다.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야할 때다. 자신도 기소된 처지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현 정부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목표, 정책제시 없이 정권심판만으로 선거를 끝내려는 무능한 후보는 지역의 고립만 부추길 뿐이다. 이런 후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
2020. 4. 8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대구시당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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