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공개? 미통당 정점식 "자기만족을 위해 나 혼자 즐긴 것을 규제해야 하나" 도덕불감증 논란.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 중 가장 악랄한 가해자로 지목한 '박사'는 26세의 청년 조주빈으로 밝혀졌다. 조주빈은 25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다음날(25일) 오전 8시에 조 씨를 송치할 때 종로경찰서에서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2018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엽기적 형태의 성착취 범행을 저지르고 디지털 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팔았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조 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다. 또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해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공범 성격의 다른 가입자 신상 공개는 문제가 될 것 같다”라면서 “신상 공개 입법 취지나 전례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심각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BS는 전날 보도를 통해 조 씨 신상을 공개했다. 표 의원은 이에 대해 “법이 없어도 (언론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라면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전 우리 언론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됐다”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한국의 성폭력 범죄 형량이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 형량을 높이는 과정은 지난한 투쟁이었다”라면서 “보수적인 법학계와 법조계는 형평성을 무기로 들고나온다. ‘왜 성폭력에 대해서만 무겁게 처벌하려 하느냐’는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 ‘물리적인 성폭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형량을 높이느냐’는 반발이 심했다”라면서 “박사방 자료 단순 소지자의 경우 처벌 형량이 징역 1년 이하에 불과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입법적 미비가 너무 많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표 의원은 “1990년대 후반 미국 애리조나주 교사는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사진 한 장당 징역 10년이었다. 지금은 더 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표창원 의원은 “한국은 양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징역 1년 이하”라면서 “다크웹 사건(아동 음란물 유포 사건)이 터졌을 때 주범이 한국 사람인데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단순 가담해 내려받은 미국인은 5년 형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소라넷 사건처럼 과거 온라인 성범죄에 단순 가담한 인물들이 처벌받지 않고 벗어난 적이 많다”라면서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자기만족을 위해 나 혼자 즐긴 것을 규제해야 하나" 도덕불감증 논란
한편 지난 23일 이번 박사방 사건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성범죄 영상물 처벌법안이 논의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성범죄 영상 처벌법'으로 N번방등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니 공안검사 출신인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놓은 발언이 도덕 불감증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회의 막바지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자기만족을 위해 나 혼자 즐긴 것을 규제해야 하나"라며 음란 합성영상을 만들더라도 외부에 유포되지 않으면 과연 처벌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출석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도 정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차장은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합성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사법부 관계자들이 음란물 제작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국회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들의 발언은 김학의 별장 사건에서 영상에 나타난 얼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이 명백하고 성폭행의 증언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낼 때마다 기각을 때린 검찰과 결국은 무죄로 면죄부를 준 법원의 전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