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잔고 위조사건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이 지난 11일 피해자 임모 씨를 불러 조사한데 이어 오늘(17일) 오전에는 장모 최 씨의 동업자로 도촌동 땅을 함께 구입했던 안 모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은 이와 함께 임모 씨와 함께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면서 거액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임모 씨에 대해서도 소환일자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와 반해 지난해 9월 장모 최 씨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양주 하늘안추모공원 노덕봉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별 다른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덕봉 전 회장은 17일 전화취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에게는 아직 검찰에서 연락이 온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덕봉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7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 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통해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을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진정사건을 지난해 10월 2일 대검찰청으로 이송했다. 또 대검은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지난 5개월여 동안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다 지난주 <MBC>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檢 5개월여 만에 윤석열 장모 잔고위조 사건 조사 시작
노덕봉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살펴보면 그는 “윤석열의 장모 최 씨는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 300억 원 상당을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당좌수표를 수십억씩 발행한 후 할인을 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좌수표 만기일이 도래하면 분실 신고를 한 후 지급을 정지 시켰음에도 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 전 회장이 진정한 장모 최 씨의 신안저축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했다.
장모 최 씨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인 김 모 씨에게 2013년 4월1일 6월24일 10월2일 10월11일 총 4회에 걸쳐 허위잔고증명서를 만들게 했다.
지난 11일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임 모씨는 17일 전화취재에서 “장모 최 씨는 2013년 8월 말경 잔고증명서를 제시하면서 71억 짜리를 그리고 2014년 1월과 2월에도 제시하면서 당좌수표를 할인해 갔다”고 밝혔다.
관련 재판 서류를 살펴보면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매 약 350억 원(3,4945,501,880원)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또 그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도촌동 공매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도촌동 땅 관련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안 모 씨의 특경법(사기) 사건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장모 최 씨는 안 씨와 동업자 관계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재판부는 “(장모)최 씨는 김 아무개에게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피해자 임 아무개가 전화하자 ‘(내가) 발행한 것이 맞고 잔고증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 씨는 2017년 1월 25일 안 씨의 다섯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와 행사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매를 위조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지난 9월 25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기에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 그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여한이 없겠다”고 진정했다.
공소시효와 관련 검사출신 이민석 변호사는 “사문조위조는 각각 위조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서 “이 사건 잔고증명서는 4월1일부터 6월24일 10월2일 10월11일 순서로 작성되었기에 그 차례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안저축은행 은행장 최덕식이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직원이 이런 허위내용 문서를 작성했으면 은행직원이나 장모 최 씨는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즉 장모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4월1일부터 6월24일 10월2일 10월11일 순서로 차례로 완성된다. 검찰의 수사의지만 있다면 공소제기 까지는 충분한 셈이다.
한편 노덕봉 전 회장은 장모 최씨 등이 공모하여 1,890억원대의 시행 사업권을 빼앗아 갔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