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의 권리 행사가 투표에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청소년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다가오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거부터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선거가 낯선 청소년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정치와 기성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해 개인의 의사를 투표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다. 선거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1948년(대한민국 정부 수립) 21세로 시작했다. 이후 196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며 만 20세(민법상 성인)로 조정됐다. 이어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난해 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 때부터 올해 기준 약 50만 명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유권자가 됐다. 만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생의 나이로, 고3 일부(생일에 따라)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그리고 바로 옆 나라인 일본도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북한 등은 만 17세이며, 오스트리아나 브라질 등은 만 16세다.
앞서 선거연령 하향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컸다. 이들은 학생들까지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학교가 정치 논리에 휩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정치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고3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정치로 인해 학생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선거를 행사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정치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환경과 이들을 보완해주지 못하는 공교육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 한국 청년 10명 중 7명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꼽기도 했다. 그 뒤로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나 기사 등을 찾아보는 것을 통해 참여한다고 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2일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치 참여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청소년, 청년층의 69.3%가 투표에 참여하기를 꼽았다. 그 뒤인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응답자가 29.4%로 나타났다.
정치적 ‘판단력’은 새해 아침, 또는 누군가의 생일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지만, 진정으로 이들을 생각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들을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권리 행사가 투표에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국민’에는 성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더 다양한 연령, 다양한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 사각지대 없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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