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사라졌던 휴일 야유회 부활 사례도 늘고있다.
필자는 직업 특성상 많은 여성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회사들의 마케팅 영업을 직,간접으로 지켜보면서 수많은 직장 여성들의 민원 및 고충을 접하고 의견을 나누고 위로 격려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반복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다.
우리사회가 올한해 시행돼 최대 이슈가 된 법 중의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에도 크고 작은 많은 직장 내 상사들이 여성들을 향한 갑질이 여전하다는 지적들이 계속적으로 흘러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괴롭힘’의 정의나 기준이 애매하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됐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을 통해 직장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근무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최근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을 분석해 ‘2019년 5대 직장갑질 키워드’로 폭언·성희롱·보복·따돌림·신고를 선정하고, 다양한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피해사례 발표에 따르면 한 직장인은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던 중 상사가 갑자기 저까지 3명을 따라오라고 하더라”며 “회의실에 도착하자 의자를 던지며 ‘내가 X같냐, 요즘 표정이 왜 그러냐’고 소리쳤다”고 제보했다. 게다가 제보한 직장인은 결국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사례로는 상사가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 A씨는 상사로부터 ‘A씨가 내 기쁨조야, A씨는 왜 이렇게 비싸게 구는거냐’는 등의 말을 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업무를 하는 다른 제보자는 폭언이 너무 심한 상사에 대해 제보했다. 불량 하나 나오면 눈X을 뽑아버린다’고 소리 질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을 맞아 회식 강요 등의 갑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회식 갑질과 관련한 제보 2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모두 회식을 강요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회식 강요는 물론 술값을 내라고 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사라졌던 휴일 야유회가 부활했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회식을 가지 않아 다음날 업무 지적을 당하거나 부담을 주는 언행으로 괴롭힌 상사도 있었다.
■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승진, 보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업무에 필요한 비품·인터넷 등 제공 거부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부여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특정 근로자의 근무 또는 휴식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적·반복적 지시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헛소문 ▲욕설 또는 위협적 발언 ▲타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신체적 위협 또는 폭력 ▲집단따돌림 등이다.
이때문에 직장갑질119에서는 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회식 강요 등이 상당수 줄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발생하는 갑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회식과 노래방, 장기자랑 등을 강요하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무시하거나 늑장처리를 해주고 오히려 불이익처우를 하는 경우도 많아 2차 피해를 보는 직장인들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보복조치’는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유일한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불리한 처우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신고가 300건 이상 접수됐다. 그러나 괴롭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무색하게 피해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한 취업포털의 설문조사에서는 ‘해당 법 시행으로 직장 생활이 달라진 것 있나’는 질문에 75% 넘게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부터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과도기를 거치는 만큼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지만, 피해자가 이전보다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직장 내 괴롭힘 없는 문화가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윤정 논설위원 약력]
▲GS25 호림공단점 대표 ▲대구천사후원회 이사겸 사무총장 ▲주)양파TV방송. 양파뉴스 논설위원 ▲前대구소리 객원논설위원 ▲前한국창업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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