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선거제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연내 각당의 원내대표의 활동에 선거제도 개편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이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이번엔 선거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열쇠를 쥔 민주당과 한국당의 각별한 의식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가 사표가 되지 않고 소수 의견도 정치에 반영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발전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정당의 정책이나 방향, 정치 참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連動形 比例代表制)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즉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A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전체 의석의 10%를 A정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이지만,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들이 의석수를 나눈 뒤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혼합형 비례대표'로도 불리는데, 이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자 지난 총선 당시 제 1·2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물꼬를 텄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을 통한 지역구도 완화 등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비례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 의원정수 확대 검토가 불가피한데 이 부분에 합의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편 방향의 큰 줄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선거제도 개편 과정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여전해 원내대표 협의 과정에서 험난한 논의과정이 예상된다. 여야 5당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 처리 시점을 내년 12월로 못 박았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지역구 의석 비율 조정,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의원정수 확대 규모, 석패율제 도입 등 사안마다 정당의 이해가 엇갈려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천1명을 상대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전체 응답자의 42%가 ‘좋다’고 답했고, ‘좋지 않다’는 응답률은 29%에 그쳤다.
여야 정당은 선거 때마다 선거제도 개편을 국민에게 공약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왔으나 정당 간 이해타산과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막혀 무산된 전례가 부지기수다. 벌써 잡음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 시각은 과연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지 의구심이 크다. 내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12월 안에 정개특위 차원의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12월 정기국회를 넘겨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가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무산될 공산이 크다.정당간 서로 첨예한 이견과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연내 큰 틀을 각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머리를 맞대어 만들고, 남은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 협상을 통해 12월 중 타결을 보아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다. 이 두 선거 방식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계산된다.
즉, 비례대표는 정당이 미리 정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 배분하고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병립식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라고 가정할 때 A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A당은 지역구 20석에, 비례대표 15석(비례대표 의석수 50석 × 정당득표율 30%)을 더한 35석을 차지하게 된다.
현행 선거 방식은 최다득표자만 선출되기 때문에 당선자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거대정당의 독식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이 제도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선거구가 좁으므로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알기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에서의 당선 숫자와 무관하게 정당득표율에 의해 의석수가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자. A당이 3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을 경우, A당의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숫자에 상관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30석(총 의석수 100석 × 정당득표율 30%)이 된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최종 30석에서 지역구에서 얻은 20석을 제외한 10석이 비례대표가 된다. 즉,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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