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년시 맞아 다시 늘어나는 상습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이 해법이다.
음주 특별법인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며 법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죄 없는 남까지 죽일 수 있는 살인행위다. 그러나 연말을 맞아 모임과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법으로, 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음주운전을 해왔던 버릇도 고치지 않고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만6218건(약 22%)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월~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0만5702건(연율 환산시 12만6842건)으로, 지난해 16만3060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20만5187건을 기록해 지난 3년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술자리 모임이 몰리는 연말이 되자 다시 상습 음주운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시행 첫 날 밤사이, 서울에서만 30명이 넘는 음주 운전자가 적발되며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 사범을 적극 처벌하겠다고 밝힌 법무부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오히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음주 운전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다는 요행심리가 작동한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보니 경각심이 느슨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단속에 걸리면 큰 낭패를 본다는 사회적 인식이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
상습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주·야간 구분 없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확실한 해법이다. 경찰은 밤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후 완전히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에 대해 불시 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매일(야간)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폿(Spot)식 단속’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운전하는 ‘대낮 음주운전’ 적발도 특별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그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부의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중징계 현황(검찰 제외)’ 자료에 따르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 2017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12월17일까지는 6명이 처벌받았으나 윤창호법 시행 후 되레 음주운전 직원이 늘어난 꼴이다. 특히 아직 연말인 올해 12월차 징계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경징계가 아닌 만취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도 크게 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지난해 12월18일~올해 11월30일 기간 중 강등(3명·25%)이나 해임(2명·16%)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전체 징계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도 여전하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50건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최근 3년간(2016년 11월~2019년 11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중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53명(연율 환산시 약 58명)이다.
정부는 단속과 처벌 역시 중요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의 모범부터 선행돼야 한다. ‘음주운전 공무원’ 기사가 심심찮게 쏟아져 나오는 사회에서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소주 한잔도 절대로 안 된다.
[서영우 논설위원 약력]
▲주)희성산업 금호지사 지사장 ▲대구천사후원회 부회장 ▲주)양파TV방송. 양파뉴스 논설위원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운영위원 ▲법무부 대구구치소 부회장 ▲법무부 법무부 대구구치소 사무국장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 ▲前대구소리 객원논설위원 ▲前한국창업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