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계정 사이트 등에 신입생 노리는 미끼 알바 주의해야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는 요즘 청소년들의 풍속이다.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몰리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노동 착취 등 부당대우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입시철도 끝나간다. 곧 겨울방학과 함께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할 준비를 시작할 시기다. 특히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오랫만에 얻은 긴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계획한다. 대학 등록금에도 보태고,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다. 그러나 학업에 열중하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아직 아르바이트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은 미끼 알바에 걸려들기 쉽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각종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이른바 ‘고수익 미끼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런 고수익 미끼 알바는 사회초년생이나 수험생 등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월 3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9.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으며, 15.8%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근무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25.8%에 달한다.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적게 주고, 혹은 아예 주지 않는 경우도 28.8%에 이르는 등 상당수 청소년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무 중 폭언과 폭행, 성희롱에 노출된 청소년(9.4%)도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 취업과 사직이 쉽고 자유로워 행정 당국의 감시망이 느슨해질 수 있는 영역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업주에게 법정 최저요금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부당한 현실을 묵묵히 감내하며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도와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버젓이 불법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이 우리 사회의 필요노동의 한 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린 청소년들을 고용할 때도 정당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혀야 한다. 근로시장에서 알바생은 약자다. ‘억울하면 그만둬라’는 말보다 무서운 게 없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현장은 여전히 노동착취가 만연해 있다.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임금으로 청소년 노동자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노동이 우리 사회의 필요노동을 담당하는 한 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린 청소년을 고용할 때도 정당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혀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고용주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부족’과 ‘노동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미한 처벌’ ‘연령 차별적인 위계적 문화’ 등을 꼽고 있다.
전체 사업주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알려주는 교육활동도 필요하다. 청소년 권리침해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치구 단위 청소년 알바지킴이센터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신입생 노리는 미끼 알바 주의해야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바 구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단기알바 구직글을 보고 연락을 했다가 화상채팅 등을 이용해 전신이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일명 ‘몸캠’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몸캠을 제안한 익명의 남성은 ‘돈진짜 많이 챙겨드릴게요’, ‘100만원 이상도 가능’ 등 고수익을 미끼로 작성자를 현혹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사이트와 개인 SNS계정 등에서는 이제 막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을 겨냥한 불량 알바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르바이트 포털을 통해 구직을 신청했는데 24시간 카페 야간 알바를 시켜주겠다고 연락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알바였다는 사례, 해외송금이나 통장 대여 등으로 각종 범죄에 연루될 뻔 했다는 사례 등 그 방법과 종류도 다양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가짜 고수익 알바 모집공고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 사례에 따르면 사기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알바 모집광고를 적극 활용한다.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수수료만 받고 현금을 보내달라는 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미끼 알바는 간단해보이지만 대부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용으로 쓰이고 있다. 단순 배송인 줄 알고 지원했다가 구매대행 등 수법으로 범죄에 가담되거나, 해외 송금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고수익 알바에 현혹됐다가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되어 기소되거나, 범죄행위임을 모르고 이용당했다 하더라도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불기소 됐더라도 사용한 통장은 거래정지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조건 고소득을 보장한다거나 면접 장소가 등록업체와 다른 곳이라면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직 광고의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대부분 불법 업체이거나 성범죄와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라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대학가 골목에 뿌려져있는 명함과 걸려있는 현수막 등의 ‘구미호알바’, ‘퀸알바’, ‘루비알바’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흔히 보이는 ‘바 알바’ 등도 의심해야 한다. 이같은 고수익 미끼 알바들은 대부분 성매매와 관련돼 있으며, 성형지원이나 숙식제공, 일급지급 등의 홍보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미끼 알바로 인한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 등 해당기관에 신고해 더 큰 피해나 또다른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 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는 계획은 중요하다. 그러나 단기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미끼 알바에 걸려들어 꼼꼼히 세운 계획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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