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일 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1년 만에 두 번째로 압수수색하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감찰했으며, 왜 감찰을 중단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이미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들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처럼 특감반원들의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부분 포착되었음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 요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관련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와 관련된 수사를 동부지검이 담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