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년시 살을에는 추운 화마의 계절 화재나 응급 상황 등 생사가 엇갈리는 위험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정신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화재, 유해물질 직접 접촉 등으로 인한 화상, 근골격계 질환, 감염성 질환, 폐암 등 특정 질병과 부상에 취약하다.
위급한 재난 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처참하고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대원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3~10배 가량 높다. PTSD 유병률이 10.5배로 가장 높았고, 알코올성 장애 6.6배, 우울증 4.5배, 수면 장애 3.7배 등의 순이었다.
그나마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건강진단도 지난 2012년부터나 시행됐다. 소방청의 특수건강진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전국적으로 4만 3020명이고 이 중 62.5%인 2만 6901명이 난청·폐 손상 등의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았다.
일선 소방관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 이상을 안고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방관의 정신적 트라우마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관련 지원에 나서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2년 484건에서 2016년 508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소방관[消防官]이란? 화재 및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며 위급한 상황으로 부터 구조 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소방관에 대한 제도는 조선시대의 공조(工曹)에 속한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전문적인 소방관 제도와는 다르다.
전문적인 소방관이 설치된 것은 1920년 소방서가 설치되면서 부터이고, 이때 소방서에 배치된 소방수(消防手)가 전문적인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방감(消防監)·소방사(消防士)·소방원(消防員)을 두었다가, 69년 경찰공무원법의 제정으로 소방관을 소방총경·소방경정·소방경감·소방경위·소방사·소방장·소방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소방관이 독립된 법에 따라 규정된 것은 1977년 12월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고, 1982년과 2004년의 전면 개정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임용되었다.
최근에는 고층건물 및 가스·석유 등의 위험물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그 기능이 확대되고, 아울러 위험 부담률도 증가하여 그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서는 화재진압 등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소방관에게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며, 순직시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고직위로 일반직 1급에 해당하는 소방총감을 신설, 내무부 소방국장에 보임하도록 하였다.
소방관들의 삶의질 개선과 현장에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및 화재진압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소방관들에 대한 취객들의 폭행과 화재현장에서 순직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출동했다 성난 민원인들에게 매 맞는 소방관들의 뉴스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및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방관 본연의 업무는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집 열쇠를 열어주는 열쇠공의 일이 언제부터 소방관의 업무가 됐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관의 건강이상은 우리사회 공동체의 심각한 사안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함께 열악한 환경속에서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각종 질병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방인력 증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개선과 장비 등의 열악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잠깐 벗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소방공무원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또 오는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공무원 1만85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소방청 예산이 2000억원에서 올해 대비 20%늘어났다. 하지만 조직과 예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국가직화 할지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소방관들에 대한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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