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대책회의 내용 등 공개 요구
정부는 7일 동해상에서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던 북한 선원 2명을 같은 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지난 2일 NLL을 넘어온 뒤 귀순 의사를 우리 측에 밝혔는데도 정부는 추방했다고 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전례 없는 사건 내용을 볼 때 정부가 즉각 국민에게 알려야 했지만 북 선원 북송 사실은 7일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국가 안보실 1차장 휴대전화 문자에 담긴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보낸 송환 계획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공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이 살인 범죄자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나 난민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어려워 북송했다고 한다.
한변은 “이러한 북송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의하면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혔다면 의당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하고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정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같이 결정했다고도 하지만 북한 주민은 헌법상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난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북한 사법체계의 속성상 이들이 송환되면 사형이 확실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하는 것은 오히려 난민법이나 국제인권법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한변은 또 “청와대 관계자 휴대전화 문자에는 ‘이번 송환과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추가 검토가 예정돼 있다’는 대목도 포함돼 있다”며 두 정부 기관 중 한 곳은 선원들을 서둘러 북에 돌려보내는 데 반대했다는 것이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억류하다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군사 작전 하듯 북송하여 사지로 몰은 이번 정부 조치는 살인방조에 가깝고,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며 관계 내용을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