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여론조사 조작 등 “전부 유죄로 봐야 한다”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유죄 추가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수행팀, 지인,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전화 1147대를 개설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모바일 투표 당일 도우미를 동원해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며 일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로 이뤄졌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가 왜곡 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당내경선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경선만 해당하고, 당원 아닌 자 대상 여론조사를 포함한 당내경선은 해당 안 된다"며 일부 무죄 판단해 징역 1년3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전 위원 혐의 전부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에서 투표란 누가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 선택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으로, 행사 방식이 반드시 투표용지 기표로 제한되는 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방법도 당내경선 투표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방지하고 공정성 등을 확보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는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제된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 관련이라면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닌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 투표일"이라며 공소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