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표, '아동음란물' 국제공조수사…한국인 220여 명으로 가장 많아
경찰은, '아동음란물' 국제공조수사로…미국사회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다크웹 사이트가 적발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붙잡혔다는 언론보도이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거래했다는 점과 미국 등 32개국의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인이라는 사실도 놀랍지만, 검거된 330여 명 중 한국인이 223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충격적이다.
淫亂物(음란물)의 본뜻은 말 그대로 음란한 물건.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성인물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로, 형법상의 음화반포 및 음화제조 두 죄를 합쳐서 통칭 '음란물죄'라고 하며, 음란물이라 함은 위 죄의 객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다시 말해 음란물을 반포한 사람, 제조한 사람 모두 처벌되는 쌍벌죄가 된다. 그러니까 웹하드나 P2P 등지에 야동(야한 동영상)을 올려도 음란물 관련 죄목에 걸린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감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하거나, 제작, 배포, 유통, 판매 등의 행위에 한한다. 물론 아동 포르노는 단순 소지조차 불법이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음란물(주로 정식으로 심의를 받고 성인물로서 수입된 것들)을 불법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형태만을 보호하며(즉, 저작권법 입장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열거한 저작권법 제7조에 음란물은 없기 때문에 음란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노4697호 사건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종전에 불법적인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저작권법 7조와는 상관없이, 마치 마약이나 불법무기와 같이 금제품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위조지폐를 훔치면 절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변조통화취득죄가 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이다.
이에 한국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국세청(IRS)·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다크웹 공조 수사를 전개해왔다. 그러며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이 같은 공조 수사 결과로 이 같은 음란물과 관련 범죄 사실을 발표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하는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엔진 사이트는 표층웹에 속하며,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딥(Deep)웹이라 부른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회도서관이나 개인 이메일, 회사 내부망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딥웹 중에서도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면서도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해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들을 다크(Dark)웹이라 부른다. 일반 웹사이트 주소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며, 온라인 상거래 시에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 화폐를 이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마약·음란물·총기 등을 은밀하게 거래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유럽 마약감시센터와 유로폴의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월까지 5대 주요 다크넷 시장의 게시물 중 60%가 마약류나 마약관련 화학물질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다크웹 사이트 적발 이전, 이를 이용한 마약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다. 지난 8월 다크웹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던 신모씨(40)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0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이번에 적발된 아동음란사이트의 운영자 손모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가상화폐로 아동음란물을 수익화한 첫 사례라고 발표했다. 국제공조 수사에서는 30여 개국의 이용자 330여 명이 적발됐으며, 그 가운데 40대 미국인은 징역 15년형, 한 영국 이용자는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음란물의 피해자 중에는 무려 3세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으며, 미국과 스페인, 영국 등에서는 아동 피해자 23명이 구조됐다. 이 가운데 운영자 손모씨는 재판에 넘겨져 고작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손씨는 2015년부터 사이트 운영을 시작해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아동음란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약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겼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란물과 관련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누리꾼들의 말을 빌려, 그야말로 '어물전 꼴뚜기들이 나라 망신을' 시키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크웹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다크웹보다 표층웹의 정보 차단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크웹의 정보가 표층웹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표층웹에서만 차단하는 수준의 관리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음란물, 특히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의 처벌도 심각하게 가벼운 수준이나, 이를 유통하고 있는 범죄의 적발과 처벌도 거의 무의미한 수준의 나라에 살고 있다.
참고로 다크웹(dark web)이란? 공공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하기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오버레이 네트워크(overlay network)인 다크넷(darknet)에 존재하는 월드 와이드 웹 컨텐츠이다. 다크 웹은 검색 엔진에 의해 인덱스되지 않은 웹의 부분인 딥 웹(deep web)의 작은 부분을 형성하지만 때때로 다크 웹을 "딥 웹"이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다.
웹의 종류로는 서피스 웹(Surface Web), 딥 웹(Deep Web), 다크 웹(Dark Web) 등이 있다. 서피스 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해 검색하면 나오는 웹이다. 딥 웹은 검색해도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 것, 즉 예를 들어 개인 이메일, 회사 내부망 등 가장 많은 영역에 속함하고, 다크 웹은 딥 웹에 포함되지만 따로 구분 되어 있다 오로지 특정프로그램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며 마약 음란물 등 정말 다크한 곳이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으로 다크웹과 아동음란물이 화두에 올랐으나, 이번에도 보여 주기식 대처나 관심 돌리기로 어물쩡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뒤따른다. 관계기관에서 언제까지 손을 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을지, 언제쯤 적극적으로 마약과 음란물의 근본적인 단속·처벌에 나설 것인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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